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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법령해석과-871]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에서 영주권을 소지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볼 때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단은 가족관계, 직업, 재산 등 국내와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국내 거주자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법령해석과-871]  ·  2020. 03. 23.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법령해석과-871] (2020.3.23.)
  • 국외에 거주하며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와의 가족관계,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따라서 특정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 중 대부분을(예: 연평균 345일) 미국에서 가족과 생활하며, 가족도 미국적 신분을 지니고 있을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의 생활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정의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거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 또는 비거주자의 변경 시기를 정함
사례 Q&A
1. 미국 영주권자가 연중 대부분을 미국에서 지내면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연중 대부분을 미국에서 생활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이 없으며 국내에 다시 거주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객관적 생활관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국내 주소가 없고 자산도 없으면 반드시 비거주자인가요?
답변
국내에 주소·자산·가족 등 생활관계가 없다면, 관련 사실을 종합해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거주자 판정은 각종 생활관계 종합여부에 달려 있음을 명시합니다.
3. 비거주자 판정에 직업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업상 국내에 계속 거주할 필요성이 없고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으면 비거주자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직업과 국내 거주 필요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05년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시작으로 2011년 미국에서 기업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 질의인은 2016.6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가족은 배우자, 자녀2으로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이 있음

  - 질의인과 가족은 연 평균 345일 정도 미국에서 생활함

2. 질의내용

 ○국내에서 거의 생활하지 아니하는 미영주권자가 거주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20. 03. 2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법령해석과-8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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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법령해석과-871]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에서 영주권을 소지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볼 때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단은 가족관계, 직업, 재산 등 국내와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국내 거주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법령해석과-871]  ·  2020. 03. 23.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법령해석과-871] (2020.3.23.)
  • 국외에 거주하며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와의 가족관계,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따라서 특정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 중 대부분을(예: 연평균 345일) 미국에서 가족과 생활하며, 가족도 미국적 신분을 지니고 있을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의 생활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정의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거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 또는 비거주자의 변경 시기를 정함
사례 Q&A
1. 미국 영주권자가 연중 대부분을 미국에서 지내면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연중 대부분을 미국에서 생활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이 없으며 국내에 다시 거주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객관적 생활관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국내 주소가 없고 자산도 없으면 반드시 비거주자인가요?
답변
국내에 주소·자산·가족 등 생활관계가 없다면, 관련 사실을 종합해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거주자 판정은 각종 생활관계 종합여부에 달려 있음을 명시합니다.
3. 비거주자 판정에 직업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업상 국내에 계속 거주할 필요성이 없고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으면 비거주자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직업과 국내 거주 필요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05년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시작으로 2011년 미국에서 기업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 질의인은 2016.6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가족은 배우자, 자녀2으로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이 있음

  - 질의인과 가족은 연 평균 345일 정도 미국에서 생활함

2. 질의내용

 ○국내에서 거의 생활하지 아니하는 미영주권자가 거주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20. 03. 2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법령해석과-8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