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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 교회는「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1993년부터 당 교회소속 교인들의 영성훈련, 여름․겨울 성경학교의 운영 및 기도장소로 사용하고자 수양관을 설립하여 운영함
- 2014년 구조변경공사를 실시하여 여유 공간이 발생하였고 여유 공간을 타 교회나 종교단체 등이 사용하도록 할 예정임
나.수양관의 구체적인 부대시설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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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역 |
이용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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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총 121실(2인실~8인실) |
1일 5~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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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등 |
대예배실,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 |
시설의 크기 및 사용시간에 따라 5~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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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1인 1식 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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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장비 |
특수조명, 빔프로젝터, 엠프, 드럼 등 |
장비종류 및 사용시간에 따라 2.5~50만원 |
다.현재 당 교회소속 교인들이 수양관을 이용할 경우 수양관의 운영경비(원재료비, 수도광열비, 인건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실비수준의 사용대가를 받고 있음
- 구체적으로 수양관 사용에 대한 대가는 숙박이나 강의실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탁비, 청소비 등에 투입되는 비용 상당액을 대가로 수령하고 있으며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 경우에는 식자재비나 원재료비 상당액을 대가로 수령
- 당 교회의 여름․겨울 성경학교 또는 교회제직회 각 부서가 수양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교회예산으로 수양관 사용대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라.향후 타 교회 등이 수양관을 사용할 경우에도 당 교회소속 교인들에게 수령하는 사용대가와 동일하게 실비수준의 사용대가를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가.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당 교회가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수양관을 당 교회소속 교인 및 타 교회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나.당 교회소속 교인 및 타 교회 등에게 수양관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당해 수양관의 운영경비 범위 내에 있다면 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양관의 수입(사용대가 수령액의 합계액)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법규과-1660, 2005.12.20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업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기계장비(설비)를 구입·설치한 후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입주업체 등에게 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장비사용료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장비사용료가 실비 또는 무상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과-2277, 2005.07.0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비로 받는 것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 이용료, 입지조건 및 시설규모와의 비교,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행정 편의적인 사실판단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37, 1999.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