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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수양관 실비 사용대가의 부가세 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2067  ·  2015.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목적 종교단체가 교인 및 타 교회에 수양관을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용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공익목적 단체가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수양관 등 시설을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실비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단체 #종교단체 #수양관 #실비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67  ·  2015.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67(2015-03-20)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공익목적 단체가 그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양관 등을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단체가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해야 하며, 공급 대가가 실비 또는 무상이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실비 여부는 실제 운영경비(원재료비, 수도광열비, 인건비 등) 등과 비교하여 판단하며, 수입이 경비보다 적어 부수(-)가 되는 경우 실비로 인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부가세 면세 적용 여부는 궁극적으로 실비 산정, 목적사업 해당성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된 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영 제45조 1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의 사업임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목적 단체의 사업 범위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교회가 수양관을 타 교회에 실비로 빌려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가 수양관을 고유목적으로 타 교회 등에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익목적, 고유사업, 실비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
2. 실비 수준의 사용대가로 제공한 수양관이 운영경비보다 적자라면 면세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이 운영경비보다 적은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수입 - 경비 = 음수인 경우 실비로 인정 가능하다 명시함.
3. 공익목적 단체 시설 이용료의 실비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시설 이용료의 실비 여부는 원재료비, 물가, 인건비 등 실제 지출된 운영경비와 비교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청 회신에서 실비 여부는 구체 사실에 따라 결정함을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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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 교회는「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1993년부터 당 교회소속 교인들의 영성훈련, 여름․겨울 성경학교의 운영 및 기도장소로 사용하고자 수양관을 설립하여 운영함

  - 2014년 구조변경공사를 실시하여 여유 공간이 발생하였고 여유 공간을 타 교회나 종교단체 등이 사용하도록 할 예정임

 나.수양관의 구체적인 부대시설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역

이용요금

숙소

총 121실(2인실~8인실)

1일 5~8만원

강의실 등

대예배실,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

시설의 크기 및 사용시간에 따라 5~100만원

식당

1인 1식 4천원

악기/장비

특수조명, 빔프로젝터, 엠프, 드럼 등

장비종류 및 사용시간에 따라 2.5~50만원

 다.현재 당 교회소속 교인들이 수양관을 이용할 경우 수양관의 운영경비(원재료비, 수도광열비, 인건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실비수준의 사용대가를 받고 있음

  - 구체적으로 수양관 사용에 대한 대가는 숙박이나 강의실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탁비, 청소비 등에 투입되는 비용 상당액을 대가로 수령하고 있으며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 경우에는 식자재비나 원재료비 상당액을 대가로 수령

  - 당 교회의 여름․겨울 성경학교 또는 교회제직회 각 부서가 수양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교회예산으로 수양관 사용대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라.향후 타 교회 등이 수양관을 사용할 경우에도 당 교회소속 교인들에게 수령하는 사용대가와 동일하게 실비수준의 사용대가를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가.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당 교회가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수양관을 당 교회소속 교인 및 타 교회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나.당 교회소속 교인 및 타 교회 등에게 수양관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당해 수양관의 운영경비 범위 내에 있다면 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양관의 수입(사용대가 수령액의 합계액)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법규과-1660, 2005.12.20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업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기계장비(설비)를 구입·설치한 후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입주업체 등에게 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장비사용료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장비사용료가 실비 또는 무상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과-2277, 2005.07.0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비로 받는 것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 이용료, 입지조건 및 시설규모와의 비교,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행정 편의적인 사실판단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37, 1999.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3. 20. 서면-2014-부가-220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