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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조건부면세 반출 중량차이 개별소비세 과세 및 환급 기준

서면-2018-소비-3378[소비세과-1877]  ·  2018.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연탄 BULK 화물의 중량 차이가 수입통관(B/L상)과 실제 반입수량 간 5% 이내로 발생한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실제 반입수량과 B/L상 수입 통관 물량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세청 고시상 과부족 허용(5%) 기준은 개별소비세의 면세·징수 판단과 직접적 연관이 없으며, 멸실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멸실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유연탄 #BULK 화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입증명 #5% 과부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3378[소비세과-1877]  ·  2018. 11.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소비-3378[소비세과-1877](2018.11.07.)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산업용 등 용도의 유연탄을 조건부면세로 반출할 경우, 해당 물품이 실제로 반입지에 반입되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업용 유연탄의 수입 통관(B/L) 상 물량과 실제 반입수량에 중량차이가 생기더라도, 관세청 고시(5% 이내 과부족 인정)는 적하목록 정정 절차 생략에만 적용되며, 개별소비세 징수와는 무관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항만 보세구역 반입 전 멸실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반드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와 멸실 사실을 서류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연발화·수분증발 등 단순 물품 특성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수입 통관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반입 후 조건부면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실제 반입수량을 초과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반드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요약하면, 계량방법·물품 특성 등 일상적 중량차이(5% 이내 포함)만으로 개별소비세 면제·환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멸실' 인정은 법령·통칙상 요건 충족 및 사실입증이 필수적임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산업용 등 용도의 유연탄 반출시 반입사실 증명 필요, 미증명 시 개별소비세 징수
  •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 반입 전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 입증 시 개별소비세 면제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 환급 또는 공제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3조: 5% 이내 수량차이시 적하목록 정정 생략 가능(과세와 직접 관련 없음)
  •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14-21…12: '재해나 부득이한 사유' 입증 필요, 단순 자연발화·수분증발은 포함 아님
사례 Q&A
1. 유연탄 BULK 화물의 중량 과부족이 5% 이내면 개별소비세도 면제나 환급이 되나요?
답변
아니오, 관세청 고시의 5% 인정은 적하목록 정정 생략에만 해당하며, 개별소비세의 면제나 환급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 면제·환급 요건은 반드시 반입증명 및 멸실 사유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 과부족 허용은 과세와 무관함을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2. 수분 날림·자연발화로 인한 중량 감소도 '멸실'로 인정받아 세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분 증발, 자연발화 등 물품 특성에 의한 중량감소는 '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이 아니므로 환급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본통칙 14-21…12를 적용해 볼 때, 재해·화재 등 객관적·입증가능한 사유만 인정하며, 단순 물품 특성은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개별소비세 환급은 실제 반입수량보다 많은 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환급 또는 공제는 반드시 실제 반입수량까지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환급·공제를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실제 반입수량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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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반출한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물품을 반출하고, 해당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에 시․도지사가 발행한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므로, 실제 반입수량을 초과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OOOO(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음

 ○유연탄 거래 과정은 다음과 같음

  -신청인은 주요 반입지와 포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 물량을 수입하여 통관을 거쳐 야적장에 적치함

  -신청인은 통관 시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신청서에 경기도청이 발급하는 면세 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

  -반입지에서는 야적장에 적치된 물품을 필요에 따라 수개월에 걸쳐 반출하게 되는데 이 때 수분흡수, 수분증발 및 자연발화 등 물품 특성에 따라 B/L상 물량과 반입물량의 차이 발생

 ○반출 후 조건부면세 사후확인을 위해 반입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반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최초 수입지 관할 세관에 제출

  -경우에 따라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 납부하고 반입지에 반입완료 이후 조건부면세 용도의 사용에 따른 환급신청 진행

 ○이 과정에서 BULK 화물의 특성에 의한 물량의 변동성 및 자연발화 등으로 인해, 수입 통관시 물량과 실제 반입 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그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음

  -선적․하역시에는 흘수측정*, 내륙운송 적재 및 반입지에서는 저울로 측정하며, 상이한 측정 방법 등으로 중량차이 발생

   * 흘수측정(Draft Survey):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따라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에 따라 중량 측정

  -유연탄 특성상 공기중에 노출되면 산소와 결합하여 쉽게 풍화되거나 자연발화가 발생

   * 신청인은 총수분함유량이 12~15%의 유연탄을 수입하나 그 고유수분은 6~7%로 수분이 자연 증발하는 경우 약 6~8%의 수량변동 발생

 ○따라서, 신청인은 이와 같은 중량 과부족을 매매계약 및 하역계약서에 명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고시*와 신용장통일규칙(UCP)에서도 이와 같은 중량차이를 용인하고 있음

  -수출자와 수입자간 매매계약시 10%, 하역사와 수입자간에도 5%의 중량 과부족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계약서에 명시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13조(적하목록 정정생략)

2. 질의내용

 ○BULK 화물은 정확한 물품수량(중량)의 측정이 어렵고 건습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관세청 고시*에서도 수량 등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적하목록 정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5% 과부족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자연발화 등으로 인한 중량차이를 개별소비세법 상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로 보아 수량차이분 만큼 개별소비세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자.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⑦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 개별소비세법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제14조【미납세반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 생략

  ③제1항의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개별소비세법제18조【조건부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⑤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개별소비세법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2.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판매장·제조장(제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물품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별표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39원

    나.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33원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1조【멸실 승인신청】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멸실물품의 명세

   4.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반입증명서 제출기한

   6.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명세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6.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

   7. 그 밖의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8조 【멸실 승인신청 등】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14-21…12【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재해”란 풍수해ㆍ지진ㆍ설해ㆍ동해ㆍ낙뢰ㆍ사태ㆍ분화 등의 천재 및 화재 기타 인위적 재난으로서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멸실”이란 원칙적으로 물품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하며, 그 원형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라도 해당 물품의 본래의 상태ㆍ구조ㆍ기능 및 상품가치를 현저하게 상실하고 이를 사고 전의 상태로 환원하기 위하여는 새로 제조하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3.「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나.「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14호, 2016.3.14.)제13조【적하목록 정정생략】

  ①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용적물품(예: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3.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4.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5.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4. 관련사례

 ○소비46430-615, 1996.04.02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은실지의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30-298, 1999.06.16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은 이미 제조장 반출시점에 특소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또는 파손, 도난, 화재 등)되었다하여 이에 부과된 특소세가 환급(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아님.

   특소세법 제14조 제3항 및 영 제21조 ⁠[멸실승인신청] 규정은 미납세반출 신청․승인의 절차를 거쳐 미납세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2004.04.23

    제조장에서 반출시 과세된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온도의 변화 등 자연적 사유 또는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인하여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나,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재고증가분이 첨가제 첨가 등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계측오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50, 2017.08.22

    교통세가 납부된 항공유가 항공기에 사용되어 환급신청 하는 경우 해당 항공유를 실제 항공기에 사용한 항공기 보유업체가 작성한 사용보고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70, 2014.07.21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해당 승용자동차를「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1. 07. 서면-2018-소비-3378[소비세과-18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