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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 관련 국세청 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7[법령해석과-3440]  ·  2017.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가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 초과지분율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 봐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법인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 조건을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최대주주가 발행 후 제3자로부터 인수하더라도 초과배정 판단은 발행일 기준으로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초과배정 #기준일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7[법령해석과-3440]  ·  2017. 11. 28.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7[법령해석과-3440](2017-11-28) 회신에 따름.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 당시 약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나목·제2호나목이 적용됨을 전제합니다.
  • 이 경우 최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발행 이후 우회 거래 등으로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했다 하더라도 초과배정 산정은 반드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최초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의 초과배정 기준·이익 계산방법, 상법 상 신주인수권 배정 및 절차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명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 우회거래 등 부당한 방법에도 실질과세 원칙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전환·인수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최대주주 초과배정 및 특수관계인 거래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초과배정, 이익 계산 방법 및 기준금액, 최대주주의 정의 등을 규정
  • 상법 제418조: 신주·신주인수권 배정 기준 및 절차—주주 지분율 및 특정 기준일(배정일) 관련
  • 상법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신주인수권 배정 관련 절차·결정사항 명시
사례 Q&A
1. 신주인수권부사채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이 초과배정 산정의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에 따라 발행 시점에서 균등배정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3자 인수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가 매수한 경우에도 기준일이 동일한가요?
답변
네, 최대주주가 제3자에게서 신주인수권을 취득했더라도 기준일은 발행일로 유지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우회거래에도 발행일 기준 초과배정 적용이 명확히 요구됩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초과배정 이익의 증여세 과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가 초과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 근거가 됩니다.
근거
해당 법 조항에서 지분율 균등 배정 초과 인수 시 이익에 증여세 부과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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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위 서면질의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의 약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
최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갑”)은 ★★★★(주)(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주, %)

구분

관계

보통주

1차 우선주

전체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920,300

40.27

920,3000

35.85

◇◇◇

특수관계인

105,000

4.59

105,000

4.09

△△△

2,000

0.09

2,000

0.07

이외 주주

-

1,257,980

55.04

281,700

100.00

1,539,680

59.98

2,285,280

100.00

281,700

100.00

2,566,980

100.00

   * 우선주는 보통주로의 전환권이 포함되어 있고, 2015년말까지 우선주 전부 보통주로 전환됨

○ ★★★★(주)는 2015.4.2. 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형태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회사의 시설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발행함

 - 한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1년 이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제3자에게 이해관계인(★★★★(주)의 대표이사)이 신주인수권 매수의사를 표시할 경우

 - 권면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권면금액의 2%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7일 이내에 양도하는 규정에 의하여(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9조제7항)

 - 갑은 발행 1년 이내에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갑은 신주인수권을 취득함

  * 신주인수권 1개는 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는 조건(행사가격 : 7,800원)

  *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함

  * 우회거래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함

2. 질의내용

 ○ 법인은 제3자에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량 발행하고, 발행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주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주의 초과지분율 산정시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3. 법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 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나. 1억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삭제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출처 : 국세청 2017. 11. 2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7[법령해석과-34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