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과 상증령 개정 적용시기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법령해석과-3493]  ·  2021.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 및 증여재산에 포함된 비상장주식 평가 시, 2018.2.13. 개정 상증령 제54조 제4항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적용 시점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이 개정령 시행일 이후라면 그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상증령 #상속세 #증여세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법령해석과-3493]  ·  2021. 11. 11.

  •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법령해석과-349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2021.11.02.) 회신
  • 2018.2.13.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적용 시점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해당 시행령의 개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시행일 이후 평가기준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 납세자 입장에서는 평가행위의 실제 시점이 아닌 평가기준일이 개정령 시행일 이후인지가 적용 기준임을 실무상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근거로 상증령 부칙 제8조, 시행령 제54조 제4항, 세법 해석의 기본 원칙(국세기본법 제18조)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2018.2.13. 개정):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 방식 등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5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 우선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적용 시 소급과세 금지 및 해석의 기준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에 2018년 시행령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상증령 부칙 제8조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 회신에서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 도래 시 적용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상속개시일과 평가행위일 중 어느 시점이 개정 적용에 영향을 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이 시행령 개정일(2018.2.13.) 이후인 경우에만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상속개시일 또는 평가기준일이 개정 이후라야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3. 상증령 제54조 제4항 개정 이전 사망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이 개정 전이면 종전 규정이, 개정 이후라면 신구 규정 중 개정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현행 상증령 부칙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평가기준일 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규정이 갈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 2021.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 2021.11.02.
【질의】「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관련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제1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2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 2017.12.18. 신청인의 父가 사망

 ○ 2018.6월 신청인이 상속세 신고*

  *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건설업)이 포함됨

2.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관련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9조,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73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5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출처 : 국세청 2021. 11. 11.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법령해석과-3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