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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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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2005.11.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조카2인과 함께 음식점업을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건물과 토지 지분은 4/14이며 나머지 조카2인의 지분임
○ 본인의 배우자와 형수(조카의 모)는 부동산을 1/2씩 공동 소유하고 임대업을 공동사업하고 있음
○ 법원의 조정결정문에 의하여 본인소유의 음식점 건물과 대지 지분과 형수소유의 임대부동산 건물과 대지 지분을 맞교환하기로 하고 교환 등기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음식업과 임대업은 종전과 같이 계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본인 소유지분과 형수 소유지분이 법원조정결정문에 의하여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본인이 교환한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46015-3275, 2000.09.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3453[부가가치세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