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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 혼합판매 시 부가가치세 처리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2[법령해석과-1994]  ·  2020.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된장(과세)와 건버섯(면세)을 혼합 포장하여 세트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사업자가 과세재화(된장)면세재화(건버섯)를 하나의 세트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각각을 별개의 재화로 볼 수 있으면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해야 하며, 각 재화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불분명할 경우 안분한 가액도 합리적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버섯 #된장 #부가가치세 #혼합판매 #공급가액 #과세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2[법령해석과-1994]  ·  2020. 06. 2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2[법령해석과-1994](2020-06-26) 회신에 따르면 혼합 세트 판매 시 각 재화를 별도의 재화로 간주할 수 있으며 구분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과세재화(된장)와 면세재화(건버섯)을 별도로 판매할 수 있고 주된 재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각이 독립된 재화로 취급되어 과세대상은 과세, 면세대상은 면세로 분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각 재화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각각의 실제 거래가격이 불분명하다면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비율 등 안분된 금액이 합리적인 경우 이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6조, 제29조 등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조항을 근거로 하였으며, 혼합포장 세트라 하더라도 성질상 독립 사물이면 구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면세대상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의 산정 원칙 및 안분 방법(실지거래가액, 원가구성 비율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 기준을 일반 거래가·받은 재화의 가격 등으로 상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및 범위와 적용 기준
사례 Q&A
1. 건버섯과 된장 세트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답변
건버섯(면세)과 된장(과세)을 각각 독립 재화로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혼합포장이라도 별개로 판매 가능하다면 각 재화별로 세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혼합상품 공급가액 산정 시 각각의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혼합상품 내 각 재화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안분 기준(판매가·원가구성 비율 등)이 합리적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해석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 우선, 불분명 시에는 합리적 안분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건버섯과 된장을 함께 팔 때 모두 면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건버섯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지만, 된장은 과세되어 각각 부가가치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식용 건버섯은 면세, 된장은 과세 품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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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과․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안분한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과세재화인 된장과 면세재화인 건버섯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재화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 재화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분한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버섯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된장을 혼합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하나의 공급단위로 구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 공급가액

 사실관계

 ○ 신청인은 농축수산물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건버섯(표고)을 선물세트로 판매함에 있어 된장을 같이 넣어 포장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쟁점상품의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 상품1 : 건버섯(면세) 중량 280g(구성비 82.5%), 매입가격 25,000원

  - 상품2 : 된장(과세) 중량 500g(구성비 17.5%), 매입가격 10,000원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9.채소류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채소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⑴ 아스파라거스 ⑵ 가지(에그플랜트)

⑶ 셀러리[제0706호의 셀러리액은 제외한다]

⑷ 버섯과 송로(松露)(0709.50)

출처 : 국세청 2020. 06. 2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2[법령해석과-19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