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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일부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0[법령해석과-2157]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공급시기, 그리고 양수 사업자의 항만시설 사용료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상사용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선사에게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항만시설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항만시설 사용료가 포함영세율 적용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과세표준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0[법령해석과-2157]  ·  2021. 06. 21.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0(2021-06-21)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 판단됩니다.
  • 무상사용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선사에게 입출항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선사로부터 항만시설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에게 해운대리점업을 통해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요건에 맞춰 대금을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에 위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나 양도 등 모든 원인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에는 재화·용역 공급가액을 포함,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비거주자 등 특정 거래에 영세율 적용 근거 규정.
사례 Q&A
1.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일부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되어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9조에 따라 권리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2.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답변
재화인 무상사용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가 공급시기로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 이용가능 시점이 공급시기로 규정됨.
3. 선사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까? 영세율 적용은 언제인가요?
답변
네, 대리용역으로 받은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비거주자 등 관련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시행령 제33조 유권해석에 따라 요건 충족 시 과세표준·영세율 기준이 적용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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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회신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며,
무상사용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선사에게 입출항 대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등 제외) 또는 외국법인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항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1. 무상사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대상일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2. 양수한 사업자의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적용세율

 사실관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는 ’09.6월~’12.7월 경인항(김포지구) 항만시설 공사 시행사로 공사완료 후 해양수산청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이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후

  -해운대리점인 ○○○(이하 ⁠“자문법인”)와 무상사용권 양·수도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였음

 ○자문법인은 계약기간 동안 항만시설을 이용한 해운선사에 입출항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해운선사(이하 ⁠“선사”)로부터 대리용역 수수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입출항 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중략)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단서생략)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받을 말한다.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만법 제2조【정의】

  6.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변경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만법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에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항만개발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비관리청에 내주어야 한다.

  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거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항만법 시행령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제25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항만법 제42조【항만시설 사용료 등】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항만법 시행령 제46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료

  2. 화물료

  3. 여객터미널 이용료

  4.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항만법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①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항만법 제101조【권리·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1.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0[법령해석과-2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