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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대행 외국법인 수수료 원천징수 과세 여부

서면-2015-국제세원-0003  ·  2015.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결제대행 서비스수수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을 국세청은 기존 유사해석을 통해 안내합니다.
#외국법인 #원천징수 #국외거래 #결제대행 #법인세법 #국내원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0003  ·  2015. 04. 23.

  •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0003(2015.04.2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2006.01.24) 회신을 근거로 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유사 사례(국이22601-519, 1992.11.16)에서도 비거주 외국인의 국외에서 수행된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국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국내원천 귀속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 대한 국내원천 포함 근거 규정
사례 Q&A
1. 해외 결제대행사 수수료 지급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시행령 제13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외국법인 중개수수료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수수료 지급 대상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내에서 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님을 유사 사례 및 시행령 규정에서 명시합니다.
3. 국내법인에서 국외 대행사에 지급하는 용역수수료는 세금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의 대가라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 신고 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0003 등 유권해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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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결제대행 서비스수수료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사용허여・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국외에서 주식・채권등의 자산을 발행・취득・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이22601-519,1992.11.16

일본에서 시판되는 제품의 일반적인 판매정보의 수집·통보 및 알선 등 비거주 외국인의 국외에서 수행된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4. 23. 서면-2015-국제세원-0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