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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프선수 홀인원 부상 차량의 소득 구분

서면-2015-소득-2617[소득세과-1780]  ·  2015.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서 홀인원을 하여 차량을 부상으로 받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S요약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서 홀인원을 통해 지급받은 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업운동가로서의 활동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이는 계속적·반복적 영리활동에 따른 것임이 명확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프로골프선수 #홀인원 #사업소득 #기타소득 #대회상금 #부상 차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2617[소득세과-1780]  ·  2015. 12. 31.

  • 국세청 서면-2015-소득-2617[소득세과-1780] 회신에 따르면, 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서 홀인원을 하여 부상으로 받은 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직업운동가로서 영리목적과 계속적·반복적 활동이 존재함을 전제로, 대회 상금이나 부상 등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됨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법규과-9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 등)에서도 프로선수가 대회에서 받는 상금 또는 부상은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만일 아마추어 등 일시적·우발적으로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 건과 같이 KLPGA에 정식 등록된 프로선수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결국 프로골프선수가 지속적으로 영리목적 하에 경기에 참여하여 획득한 차량 등 부상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재차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상금 등은 기타소득이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임
  • 소득세 집행기준 21-0-10: 영리목적성계속·반복성 갖춘 운동선수 소득은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성 소득은 기타소득
  • 한국표준직업분류: 프로골프선수는 직업운동선수로 분류(계속적·반복적 활동)
  • 서면법규과-993(2013.09.12.): 프로골프선수의 국내법인상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사례 Q&A
1. 프로골프선수가 홀인원으로 차량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프로골프선수가 대회에서 홀인원으로 지급받은 차량 가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소득-2617)에 따라 처리됩니다.
2. 프로골퍼의 대회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프로골퍼가 KLPGA 등록 등 직업운동가인 경우 상금과 부상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아마추어 등 본업이 아닌 경우에 한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 집행기준 21-0-10과 과거 유권해석을 근거로 직업운동가와 비직업적 활동의 구분이 됩니다.
3. 프로골퍼의 부상 소득에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실제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소득 임을 명시하여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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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갑주식회사는 2015년 7월 ⁠“ooo Ladies Cham- pionship 201△”라는 명칭의 여자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고,

   -12번 홀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해당 홀인원을 한 프로선수에게 000백만원 상당의 차량 1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회 마지막 날 2013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홀인원을 하여 차량을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 프로골프선수가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홀인원 상품의 소득 구분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 집행기준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념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이자․배당․근로․연금 ․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기준

- 독립성 :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 계속․반복성 :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 영리목적성 :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업운동선수

  축구, 야구, 권투, 레슬링 등 각종 운동경기에 직업 운동선수로 활약하는 자를 말한다.

○ 서면법규과-993 ⁠(2013.09.12.)

  국내 거주자인 KLPGT소속 프로골프선수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 ⁠(2007.01.08)

  마라톤선수가 지급 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2005.11.18)

  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구단 등으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0461 ⁠(2001.11.05.)

  게임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 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게이머가 전문직업인(프로)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5 ⁠(2004.05.06)

  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정인이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7 ⁠(2004.04.01)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2250 ⁠(2001.07.20)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ㆍ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은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31. 서면-2015-소득-2617[소득세과-17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