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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계획 이행 법인 해당 여부 및 법인세법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1670]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금융회사 등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 등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부채비율 감축과 경영개선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정상화계획 #법인세법 #결손금 공제 #금융회사 약정 #부채비율 #경영개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1670]  ·  2021. 05. 11.

  • 국세청(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1670], 2021-05-1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 등 금융회사와 경영목표, 인건비 절감 등 이행계획을 포함한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령해석에 따르면, 단순 약정 체결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본확충·부채비율 축소·인건비 절감 등 구체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이 실제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 관련 법인세법령 및 시행령상 특례 적용을 위하여는 해당 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경영개선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함이 강조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A법인이 약정 이행을 통해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부채비율을 대폭 낮추며 금융지원을 받음으로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결손금 등을 공제하는 기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법인에 대한 공제 한도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금융회사 등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공제 특례 대상임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의 의무적 체결 및 약정 내용 규정(경영목표, 인건비 절감, 자산매각 등 구체적 계획 포함)
  • 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시 경영개선계획 및 실행의무 포함
사례 Q&A
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인 법인의 법인세 결손금 공제 한도는?
답변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 한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금융회사와 약정만 체결하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약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실적이 있어야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경영개선 관련 계획의 구체적 이행 및 정상화 결과가 확인되어야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는 무엇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경영목표·인건비 절감·자산매각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 및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포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과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수준 및 인건비 절감 등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3)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결손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해당 내국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자본확충, 부채비율 축소, 인건비 절감, 자산매각, 사업구조개편 등의 이행계획이 포함된 「정상경영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약정에 따라 그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객 수가 급감함에 따라 여객・화물 운송사업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음

 ○A법인은 **약정의 이행을 통해 당초 ’19사업연도의 결손 ***억원 및 부채비율 **.*%를 개선하여

  -’20사업연도에 영업이익 ***억원을 기록하며 부채비율을 **%*까지 낮추는 등 쟁점 **약정의 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20사업연도 중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쟁점 **약정에 따른 *조***억원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었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결손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으로서 일부 주된 채권금융회사와 정상경영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약정을 이행 중에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현행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생략)

부칙(2020.12.22. 개정 법률 제176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연결과세표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3.(생략)

부칙(2015.12.15. 개정 법률 제135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 공제】

  (2021.2.17. 법률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1.2.17. 개정 시, 내국법인의 협약체결 대상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함

  4.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6.「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②(이하생략)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1.1. 제정, 2015.12.31. 만료)

제8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6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약정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매출액・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6.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①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은행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만으로 구성된 채권은행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①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3.18. 제정, 2018.6.30. 만료)

   ➡ 아래 규정은 2018.10.16. 제정 및 2023.10.15. 만료예정인 규정과 동일

제13조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①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한 계획(이하 "기업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업개선계획에는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업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채무조정

  2.신규 신용공여

  3.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4.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5.그 밖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60호, 2019.12.19. 개정)

제79조 【주채무계열】

 ①감독원장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1,000분의 1이상이고,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중 자산규모, 당해 계열기업군내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인 지위를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주기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계열기업군은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계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거나, 제4호의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4.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98.6.25 제정) 및 그 후속 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개시한 경우

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

 ①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하며,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 및 취약할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과는 각각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제52조【재무구조 개선지도 및 기업정보 관리】

 ①~④(생략)

 ⑤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경영전략, 사업계획 등 주채무계열 의견을 반영한 경영개선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주채무계열 전체의 차입금 상환계획 및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5.여신거래와 관련한 주채무계열의 협조사항

  6.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 시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출처 : 국세청 2021. 05. 1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1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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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계획 이행 법인 해당 여부 및 법인세법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1670]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금융회사 등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 등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부채비율 감축과 경영개선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정상화계획 #법인세법 #결손금 공제 #금융회사 약정 #부채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1670]  ·  2021. 05. 11.

  • 국세청(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1670], 2021-05-1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 등 금융회사와 경영목표, 인건비 절감 등 이행계획을 포함한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령해석에 따르면, 단순 약정 체결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본확충·부채비율 축소·인건비 절감 등 구체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이 실제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 관련 법인세법령 및 시행령상 특례 적용을 위하여는 해당 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경영개선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함이 강조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A법인이 약정 이행을 통해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부채비율을 대폭 낮추며 금융지원을 받음으로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결손금 등을 공제하는 기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법인에 대한 공제 한도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금융회사 등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공제 특례 대상임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의 의무적 체결 및 약정 내용 규정(경영목표, 인건비 절감, 자산매각 등 구체적 계획 포함)
  • 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시 경영개선계획 및 실행의무 포함
사례 Q&A
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인 법인의 법인세 결손금 공제 한도는?
답변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 한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금융회사와 약정만 체결하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약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실적이 있어야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경영개선 관련 계획의 구체적 이행 및 정상화 결과가 확인되어야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는 무엇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경영목표·인건비 절감·자산매각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 및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포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과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수준 및 인건비 절감 등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3)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결손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해당 내국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자본확충, 부채비율 축소, 인건비 절감, 자산매각, 사업구조개편 등의 이행계획이 포함된 「정상경영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약정에 따라 그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객 수가 급감함에 따라 여객・화물 운송사업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음

 ○A법인은 **약정의 이행을 통해 당초 ’19사업연도의 결손 ***억원 및 부채비율 **.*%를 개선하여

  -’20사업연도에 영업이익 ***억원을 기록하며 부채비율을 **%*까지 낮추는 등 쟁점 **약정의 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20사업연도 중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쟁점 **약정에 따른 *조***억원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었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결손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으로서 일부 주된 채권금융회사와 정상경영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약정을 이행 중에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현행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생략)

부칙(2020.12.22. 개정 법률 제176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연결과세표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3.(생략)

부칙(2015.12.15. 개정 법률 제135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 공제】

  (2021.2.17. 법률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1.2.17. 개정 시, 내국법인의 협약체결 대상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함

  4.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6.「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②(이하생략)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1.1. 제정, 2015.12.31. 만료)

제8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6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약정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매출액・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6.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①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은행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만으로 구성된 채권은행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①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3.18. 제정, 2018.6.30. 만료)

   ➡ 아래 규정은 2018.10.16. 제정 및 2023.10.15. 만료예정인 규정과 동일

제13조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①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한 계획(이하 "기업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업개선계획에는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업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채무조정

  2.신규 신용공여

  3.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4.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5.그 밖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60호, 2019.12.19. 개정)

제79조 【주채무계열】

 ①감독원장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1,000분의 1이상이고,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중 자산규모, 당해 계열기업군내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인 지위를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주기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계열기업군은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계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거나, 제4호의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4.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98.6.25 제정) 및 그 후속 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개시한 경우

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

 ①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하며,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 및 취약할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과는 각각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제52조【재무구조 개선지도 및 기업정보 관리】

 ①~④(생략)

 ⑤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경영전략, 사업계획 등 주채무계열 의견을 반영한 경영개선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주채무계열 전체의 차입금 상환계획 및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5.여신거래와 관련한 주채무계열의 협조사항

  6.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 시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출처 : 국세청 2021. 05. 1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1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