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과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수준 및 인건비 절감 등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3)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결손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해당 내국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자본확충, 부채비율 축소, 인건비 절감, 자산매각, 사업구조개편 등의 이행계획이 포함된 「정상경영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약정에 따라 그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객 수가 급감함에 따라 여객・화물 운송사업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음
○A법인은 **약정의 이행을 통해 당초 ’19사업연도의 결손 ***억원 및 부채비율 **.*%를 개선하여
-’20사업연도에 영업이익 ***억원을 기록하며 부채비율을 **%*까지 낮추는 등 쟁점 **약정의 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20사업연도 중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쟁점 **약정에 따른 *조***억원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었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결손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으로서 일부 주된 채권금융회사와 정상경영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약정을 이행 중에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현행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생략)
|
부칙(2020.12.22. 개정 법률 제176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연결과세표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3.(생략)
|
부칙(2015.12.15. 개정 법률 제135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 공제】
(2021.2.17. 법률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1.2.17. 개정 시, 내국법인의 협약체결 대상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함
4.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6.「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②(이하생략)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1.1. 제정, 2015.12.31. 만료)
제8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6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약정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매출액・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6.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①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은행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만으로 구성된 채권은행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①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3.18. 제정, 2018.6.30. 만료)
➡ 아래 규정은 2018.10.16. 제정 및 2023.10.15. 만료예정인 규정과 동일
제13조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①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한 계획(이하 "기업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업개선계획에는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업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채무조정
2.신규 신용공여
3.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4.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5.그 밖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60호, 2019.12.19. 개정)
제79조 【주채무계열】
①감독원장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1,000분의 1이상이고,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중 자산규모, 당해 계열기업군내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인 지위를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주기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계열기업군은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계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거나, 제4호의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4.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98.6.25 제정) 및 그 후속 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개시한 경우
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
①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하며,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 및 취약할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과는 각각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제52조【재무구조 개선지도 및 기업정보 관리】
①~④(생략)
⑤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경영전략, 사업계획 등 주채무계열 의견을 반영한 경영개선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주채무계열 전체의 차입금 상환계획 및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5.여신거래와 관련한 주채무계열의 협조사항
6.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 시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출처 : 국세청 2021. 05. 1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1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과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수준 및 인건비 절감 등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3)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결손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해당 내국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자본확충, 부채비율 축소, 인건비 절감, 자산매각, 사업구조개편 등의 이행계획이 포함된 「정상경영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약정에 따라 그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객 수가 급감함에 따라 여객・화물 운송사업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음
○A법인은 **약정의 이행을 통해 당초 ’19사업연도의 결손 ***억원 및 부채비율 **.*%를 개선하여
-’20사업연도에 영업이익 ***억원을 기록하며 부채비율을 **%*까지 낮추는 등 쟁점 **약정의 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20사업연도 중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쟁점 **약정에 따른 *조***억원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었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결손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으로서 일부 주된 채권금융회사와 정상경영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약정을 이행 중에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현행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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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0.12.22. 개정 법률 제176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연결과세표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3.(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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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5.12.15. 개정 법률 제135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 공제】
(2021.2.17. 법률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1.2.17. 개정 시, 내국법인의 협약체결 대상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함
4.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6.「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②(이하생략)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1.1. 제정, 2015.12.31. 만료)
제8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6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약정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매출액・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6.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①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은행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만으로 구성된 채권은행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①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3.18. 제정, 2018.6.30. 만료)
➡ 아래 규정은 2018.10.16. 제정 및 2023.10.15. 만료예정인 규정과 동일
제13조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①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한 계획(이하 "기업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업개선계획에는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업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채무조정
2.신규 신용공여
3.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4.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5.그 밖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60호, 2019.12.19. 개정)
제79조 【주채무계열】
①감독원장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1,000분의 1이상이고,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중 자산규모, 당해 계열기업군내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인 지위를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주기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계열기업군은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계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거나, 제4호의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4.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98.6.25 제정) 및 그 후속 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개시한 경우
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
①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하며,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 및 취약할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과는 각각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제52조【재무구조 개선지도 및 기업정보 관리】
①~④(생략)
⑤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경영전략, 사업계획 등 주채무계열 의견을 반영한 경영개선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주채무계열 전체의 차입금 상환계획 및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5.여신거래와 관련한 주채무계열의 협조사항
6.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 시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출처 : 국세청 2021. 05. 1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1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