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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시 신설법인 상시근로자 산정 및 세액공제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법령해석과-1497]  ·  2019.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 대표이사가 동일업종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법인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상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이 근로자들을 신규채용 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

S요약

동일업종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 법인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퇴사시키고 신설 내국법인에서 재채용한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하면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자를 더해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특수관계법인 간 근로자 승계는 직전 연도 근로자수에 반영되어 신규채용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승계 #신설법인 #상시근로자 산정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법령해석과-1497]  ·  2019. 06. 13.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법령해석과-1497] 회신 기준
  • 동일업종의 신설 내국법인에 기존 내국법인 대표이사가 취임하고, 기존 법인의 근로자가 경영방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신설법인에 채용된 경우, 근로자 고용승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특수관계법인 간 상시근로자 승계에 해당할 경우,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받은 근로자 수를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신규채용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실무 적용 시, 신설법인의 고용증가 산정 시점에서 승계된 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신규고용 인원 증가분에는 산입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으로,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증가 인원에 세액공제액을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계산방법, 창업 시 특례 등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상시근로자 승계 시 승계기업과 피승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고용승계에서의 적용대상 법인 정의
사례 Q&A
1. 동일업종 법인 설립 시 기존 법인 근로자 재채용이 고용승계에 해당하는지?
답변
비자발적으로 퇴직 처리된 근로자를 신설 법인이 재채용했다면 고용승계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퇴직 및 재고용은 특수관계법인 간 상시근로자 승계로 인정합니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신규채용 인원에 포함되는가?
답변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신규채용 인원이 아닌 승계 인원으로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 및 국세청 회신은 승계인원은 신규채용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3. 특수관계법인 간 고용승계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은?
답변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된 인원을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실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에 의거 승계 인원을 가산하는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의 다른 내국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취임 및 기존 내국법인의 퇴사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한다면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

답변내용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기존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상시근로자를 신설 내국법인이 채용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내국법인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신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기존 내국법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설 내국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함

1. 사실관계

○A법인은 ’05.6.1. 설립되어 충청북도 ◎◎군 소재의 사업장에서 해운중개업 및 대리점업, 선박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A법인 및 그 대표이사는 50% 이상을 출자하여 ’17.12.26. 사업장을 서울시 ◇◇구로 하고 A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갑법인을 설립하였음

○한편, A법인은 장기적으로 주업을 갑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18.7.31. 상시근로자 5명을 비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직처리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갑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A법인에서 퇴사한 상시근로자 전원을 ’18.8.1. 신규채용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기존 내국법인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설된 법인을 창업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을 곱한 금액

    2.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18.2.13.>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⑥제5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⑦법 제2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⑩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⑪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지원요건

     가.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시간당 임금이「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⑬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창업(법 제6조제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법 제6조제9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3.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법령해석과-1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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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시 신설법인 상시근로자 산정 및 세액공제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법령해석과-1497]  ·  2019.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 대표이사가 동일업종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법인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상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이 근로자들을 신규채용 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

S요약

동일업종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 법인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퇴사시키고 신설 내국법인에서 재채용한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하면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자를 더해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특수관계법인 간 근로자 승계는 직전 연도 근로자수에 반영되어 신규채용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승계 #신설법인 #상시근로자 산정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법령해석과-1497]  ·  2019. 06. 13.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법령해석과-1497] 회신 기준
  • 동일업종의 신설 내국법인에 기존 내국법인 대표이사가 취임하고, 기존 법인의 근로자가 경영방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신설법인에 채용된 경우, 근로자 고용승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특수관계법인 간 상시근로자 승계에 해당할 경우,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받은 근로자 수를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신규채용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실무 적용 시, 신설법인의 고용증가 산정 시점에서 승계된 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신규고용 인원 증가분에는 산입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으로,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증가 인원에 세액공제액을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계산방법, 창업 시 특례 등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상시근로자 승계 시 승계기업과 피승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고용승계에서의 적용대상 법인 정의
사례 Q&A
1. 동일업종 법인 설립 시 기존 법인 근로자 재채용이 고용승계에 해당하는지?
답변
비자발적으로 퇴직 처리된 근로자를 신설 법인이 재채용했다면 고용승계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퇴직 및 재고용은 특수관계법인 간 상시근로자 승계로 인정합니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신규채용 인원에 포함되는가?
답변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신규채용 인원이 아닌 승계 인원으로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 및 국세청 회신은 승계인원은 신규채용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3. 특수관계법인 간 고용승계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은?
답변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된 인원을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실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에 의거 승계 인원을 가산하는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의 다른 내국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취임 및 기존 내국법인의 퇴사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한다면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

답변내용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기존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상시근로자를 신설 내국법인이 채용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내국법인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신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기존 내국법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설 내국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함

1. 사실관계

○A법인은 ’05.6.1. 설립되어 충청북도 ◎◎군 소재의 사업장에서 해운중개업 및 대리점업, 선박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A법인 및 그 대표이사는 50% 이상을 출자하여 ’17.12.26. 사업장을 서울시 ◇◇구로 하고 A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갑법인을 설립하였음

○한편, A법인은 장기적으로 주업을 갑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18.7.31. 상시근로자 5명을 비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직처리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갑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A법인에서 퇴사한 상시근로자 전원을 ’18.8.1. 신규채용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기존 내국법인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설된 법인을 창업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을 곱한 금액

    2.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18.2.13.>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⑥제5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⑦법 제2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⑩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⑪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지원요건

     가.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시간당 임금이「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⑬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창업(법 제6조제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법 제6조제9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3.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법령해석과-1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