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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산입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2280]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결과로 지급받은 위약금·배상금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된 위약금·배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은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위약금 #배상금 #기타소득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2280]  ·  2021. 06.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228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일 때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귀하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위약금·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소송을 위해 직접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해당 기타소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대여금 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기타소득(위약금, 배상금)에 한정되며, 해당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에 한정되며, 관련 법령의 적용 요건과 기간 요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및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위약금과 배상금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며,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포함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제37조 제3항: 해당 과세기간 전에 발생했으나 그 기간에 확정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규정
사례 Q&A
1. 대여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기타소득 경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대여금반환소송에서 확정된 위약금·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변호사 비용은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기타소득 변호사 비용 필요경비 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소송 관련 비용이어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위약금에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답변
위약금·배상금 등 기타소득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변호사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국세청 회신의 해석에 의한 적용 범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대여원금 및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위약금’과 동호 나목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위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01.2.28. AAA*과 질의인이 보유한 BBB 주식을 OO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일에 대금을 미지급하자,

  -쟁점주식을 AAA 명의로 명의개서해주고 그 매매대가 OO억원을 대여하는 형식의 계약(지연이자 연 18%, 위약금 @@억원)을 체결함

○AAA은 약속한 지급기일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질의인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이하 ⁠‘쟁점소송’) 제기하여 확정됨

2. 질의내용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은 기타소득(위약금 및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22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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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산입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2280]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결과로 지급받은 위약금·배상금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된 위약금·배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은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위약금 #배상금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2280]  ·  2021. 06.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228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일 때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귀하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위약금·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소송을 위해 직접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해당 기타소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대여금 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기타소득(위약금, 배상금)에 한정되며, 해당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에 한정되며, 관련 법령의 적용 요건과 기간 요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및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위약금과 배상금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며,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포함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제37조 제3항: 해당 과세기간 전에 발생했으나 그 기간에 확정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규정
사례 Q&A
1. 대여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기타소득 경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대여금반환소송에서 확정된 위약금·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변호사 비용은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기타소득 변호사 비용 필요경비 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소송 관련 비용이어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위약금에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답변
위약금·배상금 등 기타소득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변호사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국세청 회신의 해석에 의한 적용 범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대여원금 및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위약금’과 동호 나목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위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01.2.28. AAA*과 질의인이 보유한 BBB 주식을 OO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일에 대금을 미지급하자,

  -쟁점주식을 AAA 명의로 명의개서해주고 그 매매대가 OO억원을 대여하는 형식의 계약(지연이자 연 18%, 위약금 @@억원)을 체결함

○AAA은 약속한 지급기일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질의인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이하 ⁠‘쟁점소송’) 제기하여 확정됨

2. 질의내용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은 기타소득(위약금 및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22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