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청법인이 주주인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주주인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깍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경기(이하 “신청법인”)는 농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 신청법인의 주요주주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이하 “◇◇생협”)와 계양◇◇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5개 지역별 조합(이하 “5개 지역조합”)임
○ 신청법인은 외관상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적용을 받는 협동조합법인이나 마찬가지임
○ 신청법인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출기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할 예정임
* 조합원의 지역조합 가입기간(매장 이용기간)과 출자금(매장 이용에 따른 출자금과 매장이용과 무관하게 지역조합에 일시에 납입하는 출자금 포함)의 크기
○ 신청법인이 조합원 가입기간(적립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물품구매기간)과 출자금(조합원은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역조합에 출자금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면
- 조합원은 동 마일리지를 추후 물품 구매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욱더 매장이용기간을 늘리고 지역조합의 출자금을 많이 납부할 것임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조합원의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매출증대효과와 지역조합 및 사업연합회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이 유입되어 자본비율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낮춰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해져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임
○ ◇◇생협의 주요출자자는 지역조합이며 신청법인의 주주는 5개 지역조합과 ◇◇생협이므로 신청법인과 5개 지역조합은 특수관계가 성립되나
- 신청법인과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마일리지 적립객체)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 이는 특정 조합원이 특정 지역조합에 30%이상 출자할 수 없고, 특정 지역조합 역시 신청법인에 30%이상 출자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조합원이 신청법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지역조합 또한 30%이상을 신청법인에 출자하지 않기 때문임
○ 그러므로 마일리지 적립주체인 신청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주는 것이며,
- 동 마일리지는 신청법인이나 지역조합 등 기타 제휴회사로부터 물품구매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려 함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1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청법인이 주주인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주주인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깍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경기(이하 “신청법인”)는 농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 신청법인의 주요주주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이하 “◇◇생협”)와 계양◇◇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5개 지역별 조합(이하 “5개 지역조합”)임
○ 신청법인은 외관상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적용을 받는 협동조합법인이나 마찬가지임
○ 신청법인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출기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할 예정임
* 조합원의 지역조합 가입기간(매장 이용기간)과 출자금(매장 이용에 따른 출자금과 매장이용과 무관하게 지역조합에 일시에 납입하는 출자금 포함)의 크기
○ 신청법인이 조합원 가입기간(적립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물품구매기간)과 출자금(조합원은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역조합에 출자금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면
- 조합원은 동 마일리지를 추후 물품 구매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욱더 매장이용기간을 늘리고 지역조합의 출자금을 많이 납부할 것임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조합원의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매출증대효과와 지역조합 및 사업연합회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이 유입되어 자본비율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낮춰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해져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임
○ ◇◇생협의 주요출자자는 지역조합이며 신청법인의 주주는 5개 지역조합과 ◇◇생협이므로 신청법인과 5개 지역조합은 특수관계가 성립되나
- 신청법인과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마일리지 적립객체)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 이는 특정 조합원이 특정 지역조합에 30%이상 출자할 수 없고, 특정 지역조합 역시 신청법인에 30%이상 출자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조합원이 신청법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지역조합 또한 30%이상을 신청법인에 출자하지 않기 때문임
○ 그러므로 마일리지 적립주체인 신청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주는 것이며,
- 동 마일리지는 신청법인이나 지역조합 등 기타 제휴회사로부터 물품구매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려 함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1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