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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마일리지 사용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1155]  ·  2018.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조합 조합원이 적립 마일리지로 매장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마일리지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신청법인이 5개 지역조합 조합원에게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이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 마일리지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공급가액 산정 #지역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1155]  ·  2018. 04. 3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115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신청법인이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 매장에서 물품구입 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관련 규정상, 마일리지 제도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적립 내역에 기반해 결제에 활용되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서 조합원과 신청법인, 지역조합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사실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적용받는 사업구조라는 점도 검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매출에누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마일리지 등은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 등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식,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의 요건과 보전받은 금액 포함 여부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결제에 사용할 경우 매출에누리로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이 마일리지로 매장 물품을 결제해도 해당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4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동 시행령 제61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2. 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와 세무 처리 시 특수관계자 여부가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해당 조합원과 신청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상 특수관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사실관계에서 조합원이 신청법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출자한도 미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마일리지 결제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가액 산정 시 마일리지 적립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공급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청법인이 주주인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주주인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깍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경기(이하 ⁠“신청법인”)는 농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 신청법인의 주요주주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이하 ⁠“◇◇생협”)와 계양◇◇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5개 지역별 조합(이하 ⁠“5개 지역조합”)임

 ○ 신청법인은 외관상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적용을 받는 협동조합법인이나 마찬가지임

 ○ 신청법인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출기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할 예정

   * 조합원의 지역조합 가입기간(매장 이용기간)과 출자금(매장 이용에 따른 출자금과 매장이용과 무관하게 지역조합에 일시에 납입하는 출자금 포함)의 크기

 ○ 신청법인이 조합원 가입기간(적립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물품구매기간)과 출자금(조합원은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역조합에 출자금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면

  - 조합원은 동 마일리지를 추후 물품 구매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욱더 매장이용기간을 늘리고 지역조합의 출자금을 많이 납부할 것임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조합원의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매출증대효과와 지역조합 및 사업연합회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이 유입되어 자본비율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낮춰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해져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임

 ○ ◇◇생협의 주요출자자는 지역조합이며 신청법인의 주주는 5개 지역조합과 ◇◇생협이므로 신청법인과 5개 지역조합은 특수관계가 성립되나

  - 신청법인과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마일리지 적립객체)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 이는 특정 조합원이 특정 지역조합에 30%이상 출자할 수 없고, 특정 지역조합 역시 신청법인에 30%이상 출자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조합원이 신청법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지역조합 또한 30%이상을 신청법인에 출자하지 않기 때문임

 ○ 그러므로 마일리지 적립주체인 신청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주는 것이며,

  - 동 마일리지는 신청법인이나 지역조합 등 기타 제휴회사로부터 물품구매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려 함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1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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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마일리지 사용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1155]  ·  2018.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조합 조합원이 적립 마일리지로 매장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마일리지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신청법인이 5개 지역조합 조합원에게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이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 마일리지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공급가액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1155]  ·  2018. 04. 3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115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신청법인이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 매장에서 물품구입 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관련 규정상, 마일리지 제도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적립 내역에 기반해 결제에 활용되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서 조합원과 신청법인, 지역조합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사실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적용받는 사업구조라는 점도 검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매출에누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마일리지 등은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 등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식,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의 요건과 보전받은 금액 포함 여부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결제에 사용할 경우 매출에누리로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이 마일리지로 매장 물품을 결제해도 해당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4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동 시행령 제61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2. 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와 세무 처리 시 특수관계자 여부가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해당 조합원과 신청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상 특수관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사실관계에서 조합원이 신청법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출자한도 미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마일리지 결제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가액 산정 시 마일리지 적립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공급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청법인이 주주인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주주인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깍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경기(이하 ⁠“신청법인”)는 농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 신청법인의 주요주주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이하 ⁠“◇◇생협”)와 계양◇◇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5개 지역별 조합(이하 ⁠“5개 지역조합”)임

 ○ 신청법인은 외관상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적용을 받는 협동조합법인이나 마찬가지임

 ○ 신청법인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출기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할 예정

   * 조합원의 지역조합 가입기간(매장 이용기간)과 출자금(매장 이용에 따른 출자금과 매장이용과 무관하게 지역조합에 일시에 납입하는 출자금 포함)의 크기

 ○ 신청법인이 조합원 가입기간(적립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물품구매기간)과 출자금(조합원은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역조합에 출자금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면

  - 조합원은 동 마일리지를 추후 물품 구매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욱더 매장이용기간을 늘리고 지역조합의 출자금을 많이 납부할 것임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조합원의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매출증대효과와 지역조합 및 사업연합회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이 유입되어 자본비율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낮춰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해져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임

 ○ ◇◇생협의 주요출자자는 지역조합이며 신청법인의 주주는 5개 지역조합과 ◇◇생협이므로 신청법인과 5개 지역조합은 특수관계가 성립되나

  - 신청법인과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마일리지 적립객체)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 이는 특정 조합원이 특정 지역조합에 30%이상 출자할 수 없고, 특정 지역조합 역시 신청법인에 30%이상 출자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조합원이 신청법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지역조합 또한 30%이상을 신청법인에 출자하지 않기 때문임

 ○ 그러므로 마일리지 적립주체인 신청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주는 것이며,

  - 동 마일리지는 신청법인이나 지역조합 등 기타 제휴회사로부터 물품구매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려 함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1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