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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 상속과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법령해석과-3926]  ·  2021.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해 사망 후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고, 해당 부동산을 분할등기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매매계약 후 사망하여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을 때, 분할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며, 법령상 요건에 따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단독상속 #부동산매매 #분할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법령해석과-3926]  ·  2021. 11. 11.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법령해석과-3926]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 사망 전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할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된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등기·명의개서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등기가 배우자 명의로 이뤄지지 않고, 매수인에게 바로 이전되더라도 배우자가 재산상 이익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법령에 명시된 분할 및 등기 요구 조건들은 실질적인 상속재산 취득을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상속 재산가액 및 가산 항목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 및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 분할 및 등기 절차 관련 규정 포함
사례 Q&A
1.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일 때 부동산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분할등기 없이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 전에 매매계약된 아파트의 소유권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아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등기 없이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령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상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와 등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계산식상 한도 또는 30억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공제하며, 분할·등기 등 형식 요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2항 및 적용 예시와 국세청 해석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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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고 당해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 8월 피상속인(甲) 소유 아파트 매매 계약(계약금 수령)

 ○ ’21. 9월 피상속인(甲)이 사망

                *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수령하기 전에 사망

 ※ 피상속인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여 배우자 단독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법령해석과-39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