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건축 준공 후 소유권등기 전 양도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5-부동산-1282[부동산납세과-1208]  ·  2015.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으로 준공 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소유권이전고시와 등기절차 이전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건축사업을 통해 준공 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주택을 준공검사 및 소유권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자산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임시사용승인 #소유권이전고시 #등기불가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282[부동산납세과-1208]  ·  2015. 07. 31.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282[부동산납세과-1208](2015.07.31) 회신에 따름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과 동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재건축사업에서 준공인가 및 임시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고시와 등기절차가 진행되기 전인 경우, 등기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시점에 양도하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이전고시 및 등기절차가 아직 진행 전인 경우는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의 특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사실·사례를 근거로 국세청은 이와 같은 유사 사안의 질의에 대해 동일한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의미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는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 대상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 및 입주 관련 규정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이전고시 및 소유권 이전 절차 명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 제한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준공 후 소유권등기 전에 아파트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답변
준공인가 및 소유권이전고시 전 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등기 불가능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재건축아파트, 임시사용승인 뒤 바로 팔아도 미등기양도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임시사용승인 후라도 소유권 이전고시 및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미등기양도세율 미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미등기양도자산은 등기가 가능한데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적용되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 양도 시 등기 문제로 세금 차이 있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소유권이전고시 전이라면 등기 상 제약이 있어 미등기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률상 등기 불가능한 경우 양도는 미등기과세 제외 사유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이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추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5.31. A주택 취득

- 2012.05.03. A주택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5.03.19. 재건축아파트 준공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A주택 입주 개시

- 2015.05.07. 신축한 A주택 양도

- 한편, 상기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및 소유권이전고시를 준비 중에 있고, 등기는 2015년 8월부터 9월 중에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준공 후 임시사용승인받아 입주한 주택을 준공검사 및 소유권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 1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이하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1231, 2010.10.07.

[ 회 신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이란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4.11.19. A아파트(경기도 ○○시 소재) 취득

- 2005.5.16.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12.22. 관리총회 통과

- 2009.11.27. 준공 및 입주개시

- 현재 상가와 재건축조합간에 소송(관리총회 무효 등) 진행 중(대법원 상고)이며, 이전고시 및 등기 일정은 미정상태임

- A아파트 양도 예정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5. 07. 31. 서면-2015-부동산-1282[부동산납세과-12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