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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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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부터 사실상 거래처가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사업자 “갑”이 “을”과 전기동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 사업장에 소재한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시키고 “을”은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해당 창고에서 전기동을 출고하여 사용한 후에 그 출고한 전기동 물량에 대해 주1회 “갑”에게 통보하는 등 “을”의 창고에 전기동이 입고되는 때부터 사실상 “을”에게 해당 전기동을 사용·소비할 권한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갑”이 전기동을 공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기존에 거래처에 ◎◎을 공급하는 조건은 ‘공장 상차도*’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 공장 상차도 : 제품생산공장에서 구매자가 운반비를 부담하는 차에 실어주면 공급이 완료되는 조건
- 고객처에 편의를 제공하고 제품 공급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급자 주도형 창고관리의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변경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재화를 거래처의 사업장내에 소재하는 창고에 입고시켜 보관하고 거래처는 필요할 때에 해당 창고에서 재화를 출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출처 : 국세청 2015. 10. 29.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법령해석과-2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