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거래처 창고 입고 시점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법령해석과-2824]  ·  2015.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거래처 사업장 내 창고에 재화를 입고시키고, 거래처가 필요 시마다 출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S요약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시키며 거래처가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전받는 경우, 재화의 입고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공급시기 해당 여부는 실제 계약 및 실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처 창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권한이전 #창고입고 #실질적 사용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법령해석과-2824]  ·  2015. 10. 29.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자 '갑'이 거래처 '을'의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시키고, '을'이 필요 시마다 직접 창고에서 출고하여 사용하며, 입고 시점부터 '을'이 사용·소비할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전받는 경우, '갑'이 전기동을 '을'의 창고에 입고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라, 재화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 것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러한 공급시기 판단은 계약 내용, 재화의 관리·통제권 이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판단이 전제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실제 거래형태와 권한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개별적으로 점검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 시작지로, 그 외에는 재화가 있는 장소로 판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사례 Q&A
1. 거래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면 공급시기가 언제가 되나요?
답변
입고 시점부터 거래처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았다면 창고에 입고하는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에 따라 실질적 권한 이전이 입고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시점이 공급시기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거래처가 창고에서 필요할 때 직접 출고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답변
거래처가 직접 창고에서 재화를 출고·사용하고, 입고 시점에 권한이 이전된 경우라면 입고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본 회신에서 입고 시 실제 권한 이전 여부가 공급시기 판단의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입고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화를 보관하는 창고가 거래처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입고와 동시에 해당 재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이 거래처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결과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공급 정의에 근거하여 실질적 권한 이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부터 사실상 거래처가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 ⁠“갑”이 ⁠“을”과 전기동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 사업장에 소재한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시키고 ⁠“을”은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해당 창고에서 전기동을 출고하여 사용한 후에 그 출고한 전기동 물량에 대해 주1회 ⁠“갑”에게 통보하는 등 ⁠“을”의 창고에 전기동이 입고되는 때부터 사실상 ⁠“을”에게 해당 전기동을 사용·소비할 권한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갑”이 전기동을 공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기존에 거래처에 ◎◎을 공급하는 조건은 ⁠‘공장 상차도*’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 공장 상차도 : 제품생산공장에서 구매자가 운반비를 부담하는 차에 실어주면 공급이 완료되는 조건

  - 고객처에 편의를 제공하고 제품 공급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급자 주도형 창고관리의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변경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재화를 거래처의 사업장내에 소재하는 창고에 입고시켜 보관하고 거래처는 필요할 때에 해당 창고에서 재화를 출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출처 : 국세청 2015. 10. 29.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법령해석과-2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