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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선도계약 신탁 파생이익 과세여부(국세청 2015.1.26.)

서면법령해석과-72  ·  2015.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기관과 체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중국은행 예금의 이자와, 신탁회사 계정과 별도로 체결한 환헷지용 외화선도계약 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자 발생 예금 투자 및 별도 외화선도계약을 함께 진행한 경우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외화선도계약 이익은 과세제외로 판단됩니다.
#외화선도계약 #파생상품 이익 #이자소득 #신탁계약 #중국은행 예금 #금융기관 신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령해석과-72  ·  2015. 01.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령해석과-72, 2015-01-26
  • 금융기관이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탁업 겸영 자격으로, 고객과 이자 발생 예금 운용을 위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은 뒤, 별도로 외화선도계약을 체결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신탁계약에서 예금이자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외화선도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별도 체결되어 결합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과세제외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라, 실질상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된 경우에만 파생상품 이익이 이자소득에 포함되나, 본 케이스처럼 개별적으로 계약된 파생상품의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하, 이자부상품과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처럼 운용되는 경우 파생이익도 이자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신탁재산의 소득 귀속은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
  •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신탁의 이익은 해당 재산권별로 소득 구분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결합된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과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외화선도계약 이익이 이자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신탁 예금과 별도로 체결된 외화선도계약의 이익과세제외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국세청 2015-01-26 해석에 따라 결합요건 불충족 시 파생상품 이익은 과세제외입니다.
2. 특정금전신탁 예금이자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중국은행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및 국세청 서면법령해석과-72에 따른 이자소득 분류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이익 세법상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탁에 귀속된 소득은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과세 여부는 결합형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신탁 소득 귀속 및 결합요건 적용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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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중국은행 에금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과 거주자가 해당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화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외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예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화선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제외하는 것임

회신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중국은행 에금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과 거주자가 해당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화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외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예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화선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제외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금법」”이라 함)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A금융기관은 위탁자인 고객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중국은행 예금에 투자 할 것을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고객(위탁자)은 신탁계약 종료시 기대되는 외화 현금 수입금액에 대한 환헷지 목적으로 A금융기관(고유계정)과 외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신탁계약 종료시 발생하는 외화 현금 수입금액에 대해 신탁회사 고유계정과 별도로 체결한 환헷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이익이 이자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의부터의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⑤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1.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⑥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②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6. 서면법령해석과-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