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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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거주자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중국은행 에금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과 거주자가 해당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화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외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예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화선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제외하는 것임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중국은행 에금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과 거주자가 해당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화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외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예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화선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제외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금법」”이라 함)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A금융기관은 위탁자인 고객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중국은행 예금에 투자 할 것을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고객(위탁자)은 신탁계약 종료시 기대되는 외화 현금 수입금액에 대한 환헷지 목적으로 A금융기관(고유계정)과 외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신탁계약 종료시 발생하는 외화 현금 수입금액에 대해 신탁회사 고유계정과 별도로 체결한 환헷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이익이 이자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의부터의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⑤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1.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⑥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②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