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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겸용주택 2년 미만 양도시 양도세율 구분 적용 방법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086  ·  2015.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겸용주택(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해 각각 어떤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가겸용주택에서 주택의 면적이 더 큰 경우, 해당 건물과 부수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주택 부분(부수토지 포함)에는 일반세율, 상가 등 주택 외 부분(부수토지 포함)에는 40% 단일 세율이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2년 미만 보유세율 #주택부수토지 #단기보유 #세율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086  ·  2015. 02. 13.

  •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086(2015.02.13) 회신에 따름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상가겸용주택(주택의 면적이 더 큰 경우)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 포함)은 일반세율, 주택 외 부분(부수토지 포함)은 40% 세율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주택 및 부수토지는 제1호의 일반세율, 주택 외 부분 및 그 부수토지는 제2호의 40% 단일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67조의5에서 복합용도 건물 여부와 부수토지 배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자산 구분별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규정, 주택 부분은 일반세율, 기타 부분은 단기보유 세율 적용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의 범위와 1세대 1주택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 및 복합건물 판단기준
  • 소득세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69호 개정): 개정세율 적용시점 및 일반적 적용례
사례 Q&A
1. 상가겸용주택을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가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부수토지 포함)에는 일반세율, 상가 등 주택 외 부분(부수토지 포함)에는 40% 단일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자산별 세율 구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가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세율이 구분되나요?
답변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각각의 부수토지에 대해 주택 부분은 일반세율, 주택 외 부분은 40%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67조의5에서 복합건물과 부수토지의 판정 및 세율 적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 비율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는 일반세율,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40% 단일 세율로 구분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복합건물 세율 분리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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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겸용주택(주택부분 면적이 더 큼)과 그 부수토지를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과 그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을 각각 구분하여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40% 세율을 적용함

답변내용

동일세대인 부부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가 2014.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겸용주택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 외의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동일 세대원이 각각 상가겸용주택(주택의 면적이 더 큼)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2. 사실관계

○ 2013.7.24. 신청인은 경기도 ××시 ××구 ××동 616-1 소재 토지 263.3㎡를 취득함

○ 토지 구입 후 주택신축공사를 하여 2013.11.26. 신청인의 배우자(☆☆☆)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

  - 상가겸용주택으로 1층(상가, 83.9㎡), 2층~4층(다가구주택, 365.3㎡)

   * 토지 소유자 : 신청인, 건물 소유자 : 배우자

○ 2014.11.27. 경기도 ××시 ××구 ××동 616-1 소재 토지 및 상가겸용주택을 ★★★ 외 2인에게 양도가액 ×××백만원에 양도함

   * 토지 및 상가겸용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11. ⁠(생략)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이하생략)

소득세법 부칙 제2조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15. 02. 13.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0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