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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서점 도서관리원·운반원 근로자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473  ·  2013.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원’에 해당하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볼 수 있으나, ‘소매판매원’, ‘물품 분류원’,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에 해당한다면 파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물류센터 운반원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파견 #도서관리원 #운반원 #서점 #물류센터 #파견대상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473  ·  2013. 07. 2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73(2013.7.25.) 회신 근거
  • 질문에서 제시한 대형서점 내 도서관리원 업무가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원 31810’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도서관리원이 ‘서적, 문구 및 사무, 정밀기기 소매판매원 51205’, ‘물품 분류원 91503’, 또는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 91509’로 분류된다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물류센터 운반원에 대해서는 주로 ‘화물 운반원 94214’ 또는 ‘기타 화물취급원 94219’로 분류되며, 이들 직무는 모두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됨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직업분류 상 해당 직무의 취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근로자파견대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한 업무 중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32개 직무에 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파견 허용 직종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32개 업무 명시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원 31810’: 서적 및 간행물 기록 유지, 분류, 정리업무 등
  • 한국표준직업분류 ‘서적, 문구 및 사무, 정밀기기 소매판매원 51205’, ‘물품 분류원 91503’,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 91509’: 해당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
  • 한국표준직업분류 ‘화물 운반원 94214’, ‘기타 화물취급원 94219’: 창고, 시장 등에서 운반·하역 등 물류센터 운반원 업무에 해당, 파견대상업무 아님
사례 Q&A
1. 서점 도서관리원 업무는 근로자파견 허용대상입니까?
답변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원 31810'에 해당하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서관리원이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원(31810)'에 해당할 경우 파견대상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물류센터 운반원은 파견근로가 가능한 직종입니까?
답변
물류센터 운반원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화물 운반원(94214)' 및 '기타 화물취급원(94219)'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서점 내 진열·정리 업무가 파견허용에 포함되는 기준은?
답변
직무가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원'에 해당해야 파견허용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업무가 '서적·문구 등 소매판매원', '물품 분류원', '단순노무자'에 해당하면 파견허용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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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73, 2013. 7. 25.]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대형서점 내에서 서적을 운반하고 진열, 정리하는 업무를 하는 ⁠‘도서관리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질의2) 대형서점 물류센터 내에서 서적을 운반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하는 ⁠‘운반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회답】

회시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원 31810”은 서적 및 기타 간행물의 구입, 대출, 회수 등의 기록을 유지하며 서류 또는 기록물 분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서류 및 기타 기록물을 복사, 재생하며 이를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자로,
- ⁠“서적, 문구 및 사무, 정밀기기 소매판매원 51205”은 서적, 문구용품,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기기 또는 광학기기 등을 소매하는 자로 분류하고 있음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매장 정리원 95391”은 도소매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될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터 등의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를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와 연계하면 뒤섞인 물건들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물품 분류원 91503”이나,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외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 91509”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도서관리원’이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원 31810”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나, 그 외 ⁠“서적, 문구 및 사무, 정밀기기 소매판매원 51205”, ⁠“물품 분류원 91503” 및 ⁠“그외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 91509”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시2)귀 질의에 따른 ⁠‘운반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상 창고, 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물에서 물품을 운반하고 쌓는 자로서 경우에 따라 트럭이나 화차에 짐을 싣거나 부리며 컨베이어, 화물용 엘리베이터, 적재기 등을 조작하고 물품을 포장하거나 중량을 달며 이들에 확인표시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 운반원 94214”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용 가구 및 기기를 운반, 하역하는 자를 포함하는 ⁠“기타 화물취급원 94219”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되나, 각 업무 모두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25. 고용차별개선과-14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