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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프로판) 용기 배달업무의 근로자파견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00  ·  2013.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LPG(프로판) 용기를 가정이나 식당에 배달하는 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LPG(프로판) 용기를 가정이나 식당에 배달하는 업무는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9131) 또는 자동차 운전 종사자(842)에 해당될 수 있어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LPG 용기 배달 #프로판 배달 #근로자파견 #파견대상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 #배달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000  ·  2013. 10. 1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0(2013.10.15) 회신에 따른 공식 해석입니다.
  • LPG(프로판) 용기 배달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9131) 또는 자동차 운전 종사자(842)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 직종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파견 허용 대상 업무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LPG(프로판) 용기 배달기사의 근로자파견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배달 업무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이 제한됩니다.
  •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32개 직종에서 근로자 파견 허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자동차 운전 종사자(842)' 및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913)' 파견대상 포함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2000-2호) 9131: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의 범위 규정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2000-2호)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범위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5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파견 허용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LPG 용기 배달기사도 근로자파견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LG(프로판) 용기 배달업무는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9131) 또는 자동차 운전 종사자(842)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무에 해당하면 파견 가능합니까?
답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파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최종적으로 근로자파견 가능 여부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서에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법률 소관 부서에 확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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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LPG(프로판) 용기를 배달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0, 2013. 10. 15.]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LPG(프로판) 용기를 가정이나 식당에 배달하는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단, LPG(프로판) 용기 배달기사는 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자임)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842”와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913”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는 사업소내 또는 사업소간,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포장물 등을 운반 및 배달하며 호텔, 역 또는 공항에서 수하물을 운반하는 자로서,
- 우편물 집배원(91311), 신문 배달원(91312), 물품 배달원(91313), 수하물 운반원(91314),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91319)이 이에 해당됨
또한, ⁠“자동차 운전 종사자 842”는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승용차, 택시 및 버스, 중화물차, 로리와 밴을 운전하는 자로서,
- 일반 승용차 운전원(84221), 경화물차 운전원(84222), 기타 승용차 및 경화물차 운전원(84229), 승합차 운전원(84235), 일반 트럭 운전원(84241) 등이 이에 해당됨
귀 질의의 ⁠“배달 기사”는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또는 ⁠“자동차 운전 종사자 842”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파견법」 제5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 귀 질의의 ⁠“배달” 업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근로자파견이 불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법률의 소관 부서(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15. 고용차별개선과-20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