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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수탁 계약과 파견법 위반 성립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272  ·  2013.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시설 위·수탁 계약 상황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사용기관이 직접적으로 업무 지휘·명령을 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공시설 관리 업무에서 위·수탁 계약이 도급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시)의 공무원이 근로자에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할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업무매뉴얼로 일상 업무를 대신하더라도, 실제 지휘·명령권 행사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파견법 위반 #공공기관 위수탁 #근로자파견 #도급계약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72  ·  2013. 07.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72, 2013.7.2.
  • 도급 또는 위·수탁 계약의 외형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게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① 채용·해고 결정권, ② 자금 지급 책임, ③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실체, ④ 기계·기자재 책임, ⑤ 전문기획 책임 등에 기초해 실체를 판단하며, 파견사업주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사용자 기관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관이 공식적으로 휴가·연장·야간근로 명령, 업무 실적·계획 직접 보고 및 지시, 긴급상황에서의 직접 지휘 등 사용자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을 경우 ‘무허가파견 등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매뉴얼의 도입만으로는 파견법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여전히 지휘·명령권의 행사 주체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664조(도급의 성립): 수급인 스스로 책임 하에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계약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사업주의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
  •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실질적인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자파견 적용 여부를 판단
  •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 작업배치, 업무지시, 근태관리, 평가권, 근로시간 결정권 등 종합 고려
사례 Q&A
1. 공공기관 위·수탁 계약도 파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용기관(시)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 명칭이 도급 형식이더라도 실질적 사용자의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업무매뉴얼로 일상 업무를 관리하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업무매뉴얼만으로는 진정 도급과 불법파견을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지휘·명령권 행사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업무매뉴얼 도입만으로 파견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종 근태 및 근로시간 관리, 평가, 업무지휘권 행사 주체 등을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용기관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근로자 실적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실적 보고, 지시, 근무명령 등 사용자 역할을 공공기관이 직접한 경우, 무허가파견 등 파견법 위반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업무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파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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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견법」 위반 해당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72, 2013. 7. 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시설관리공단은 당 시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당 시의 주차장, 공원, 상가 등 공공시설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된 공기업임
- 시와 시설관리공단 간의 위ㆍ수탁 계약은 도급 개념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청사 및 시설관리 인력”에 대하여 시의 공무원이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업무상 지휘ㆍ 명령을 하고 있다면 ⁠「파견법」을 위반한 것인지?
질의2) ⁠「파견법」 위반이라면, 각 사업소를 지역(권역)별로 나누어 시설관리공단의 현장대리인을 지역(권역)별로 배치하고, 지시내용의 구체적 실시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배포 후, 일상적인 업무는 업무매뉴얼로 대체하고 긴급 및 돌발 상황 발생 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의 현장대리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적ㆍ
구체적 업무지시를 할 경우 ⁠「파견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회답】

회시1)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고(「민법」 제664조),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 등 외형 보다는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하 ⁠“파견사업주 등”이라 함)이 1채용ㆍ해고 등의 결정권, 2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3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4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5전문적 기술ㆍ경험과 관련된 기획 등에 있어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여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하 ⁠“사용사업주 등”이라 함)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 파견사업주 등이 실체가 인정되면 지휘ㆍ명령권의 행사 주체를 보게 되는데, 1작업배치ㆍ변경 결정권, 2업무 지시ㆍ감독권, 3휴가ㆍ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4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의 근로시간 결정권 등을 그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하여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이러한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게 됨(「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사정이 달리 없다면, 비록 외형상 위ㆍ수탁 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의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1업무실적 및 계획, 근퇴현황 등을 직접 보고 받고 지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2긴급 및 돌발 상황 발생 시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며, 3휴일ㆍ연장ㆍ야간 근무명령을 직접 시달하는 등 사실상 업무 지휘ㆍ명령권을 상당부분 행사 하였다면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무허가파견 등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임
회시2) 일상 업무는 업무매뉴얼에 따르도록 하고 특이 상황 발생 시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업무지시 하도록 한다면 ⁠“업무 지시권”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자기 책임으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명령하고 있다고 보이나, 이러한 단편적인 사정만으로 ⁠‘진정 도급’인지 ⁠‘불법 파견’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이 경우에도 1작업배치ㆍ변경 결정권, 2업무 지시ㆍ감독권, 3휴가ㆍ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4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연장 ㆍ 휴일 ㆍ 야간근로의 근로시간 결정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명령권을 누가 행사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02. 고용차별개선과-12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