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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계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89  ·  2015.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에 제공하는 연금계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적용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금계리용역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날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계약의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연금계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은행업 #보험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89  ·  2015. 06. 26.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89(2015.06.26.) 회신에 따름
  • 연금계리용역은 2015.07.0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혔다고 보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일 이후 계약의 체결·수정·변경·갱신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2015년 7월 1일 전에 체결되고, 그 후에 수정·변경·갱신이 없는 기존 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면세가 유지됩니다.
  • 관련 개정 시행령 및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금융·보험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보험업 면세 범위에서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개정): 보험업 면세범위 변경에 관한 규정은 2015.7.1. 이후 계약 체결·수정·변경·갱신분부터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연금계리 등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규정
사례 Q&A
1. 퇴직연금 연금계리용역 부가가치세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답변
2015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연금계리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과 국세청 2015-법령해석부가-0789 회신이 근거입니다.
2. 기존 퇴직연금 연금계리계약은 계속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2015년 7월 1일 이전 체결되어 그 이후 변경이나 갱신이 없었다면 면세가 유지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9조 및 경과조치 규정을 따릅니다.
3. 은행·보험사가 기업에 제공하는 연금계리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2015년 7월 1일 이후 해당 용역계약이 새로 체결 또는 변경·갱신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항목 제외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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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금계리용역은 면세되는 은행업이나 보험업에서 제외되어 2015.07.0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

회신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퇴직연금에 가입된 기업인지는 불문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에 대하여는 2015.07.01. 이후에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2.3. 세법 개정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보험업이라 하더라도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2015.07.01.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됨

○ 퇴직연금사업자는「K-IFRS 종업원급여 제1019호」에 근거하여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연금계리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2014년부터 유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 국세청 회신(부가가치세과-20, 2015.1.14.)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이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 공급하는 퇴직연금계리평가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처리하여 왔음

2. 질의내용

○ ⁠「K-IFRS 종업원급여 제1019호」퇴직급여부채평가에 대한 연금계리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적용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 동 부칙

 - 제4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9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일 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용역계약을 수정ㆍ변경ㆍ갱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1. 7. 25. 개정)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2011. 7. 25. 개정)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 12. 생략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計理)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