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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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및 소득세 처리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07  ·  2015.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스닥상장법인의 증자시 기존 주주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양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계산하지만, 취득에 소요된 실제 금액이 없는 한 “0원”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취득가액 #소득세 #코스닥 #유상증자 #주주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07  ·  2015.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07, 2015-05-18
  • 국세청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실지로 투입된 자금이 없으므로 0원으로 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차익 계산 시에는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전액이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및 대통령령, 상증세법 시행령에 모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실제 배정, 상장, 양도과정에서 별도의 금전 납입 없이 주주지분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지급된 경우에는 취득가액 ‘0원’ 처리가 유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 외 자산의 기준시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를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신주인수권증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0원”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94조: 신주인수권 등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 상법 제416조, 제420조의2~3: 신주인수권의 발행 및 양도와 관련된 법적 근거
사례 Q&A
1. 신주인수권증서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얼마로 산정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증서를 무상으로 배정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실지로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0원 적용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차익의 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0원)을 차감한 전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취득가액 0원으로 세법에 따른 차익 전체가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3. 코스닥 신주인수권증서를 주주가 바로 매도하면 취득비용이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가 무상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양도 시 별도의 취득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며, 0원이 적용됩니다.
근거
신주인수권 증서 배정에 대해 주주가 금전납입 등 실지거래가 없으므로 취득원가는 0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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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 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기존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증서의 취득가액은 ⁠“0”원임

회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인 거주자가 보유주식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양도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2014년 중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

 ○ 유상증자시 신주의 발행가액은 기준일 직전 1주일 평균종가(A)와 최근일 종가(B)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B) 중 작은 가액에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정함

  - min〔(A+B)/2, B〕= min〔(1,704+1,685)/2, 1,685〕= 1,685

  - 1,685원에 2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 : 1,350원

 ○ 유상증자로 인해 회사의 주주들에게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Right)이 배정되었으며,

  - 신주인수권증서는 2014.9.16.~2014.9.22.까지 5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었고, 5거래일간 해당 증서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음

(Right)의 거래소 거래내용>

   

거래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거래금액(원)

2014.09.16.

236

371,816

87,748,576

2014.09.17.

269

166,536

44,798,184

2014.09.18.

273

233,132

63,645,036

2014.09.19.

309

142,848

44,140,032

2014.09.22.

329

153,676

50,559,404

 ○ 이후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들은 유상 신주에 대해서 1주당 1,350원에 청약을 진행

   

구 분

금 액

비 고

권리락 전 주식가액

2,000원

권리락일

2014.8.26.

권리락 후 주식가액

1,805원

신주인수(발행)가액

1,350원

 ○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한 주주들은 당장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이 생기지만 권리락 가격 계산 과정에서 할인율이 적용된 발행가액이 반영되고, 기존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권리락으로 인해 이론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 이론적 권리락 가격 =

기준주가 + ⁠(발행가액 × 유상증자비율)

1 + 유상증자비율

 ○ 직전기 배당 미실시로 배당차익은 없음

2. 질의내용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⑦ 법 제9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등의 상속 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제2010-20호, 2010.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0%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0년 2월 18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2009.7.31. 국세청고시 제2009-29호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 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 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상법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

① 신주인수권증서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

   당해 증서의 발행회사 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2. 관리종목 지정기준 등

   당해 증서의 발행회사의 상장주권이 상장신청일 현재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 또는 제3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신주인수권의 양도허용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신주인수권을 갖는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을 것

 4. 상장증서수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총수가 1만증서(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일 것

 5. 거래가능기간

   거래가능기간이 5일(매매거래일 기준) 이상일 것

②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신청인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신청서 및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4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폐지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의 목적인 주권이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었을 경우 또는 제45조의 주권상장폐지신청을 하여 주권이 상장폐지 되었을 경우

 2. 신주청약개시일의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상황을 고려하여 세칙이 정하는 경우 그 기간)전이 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5. 05. 1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