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일반과세 전환 시 적용기간 판단 및 부가가치세법 부칙 해석

서면-2015-부가-1304[부가가치세과-1142]  ·  201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015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가 적용되어 일반과세자의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신규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 적용 시기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칙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 기준 충족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과세유형 전환 #공급대가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04[부가가치세과-1142]  ·  2015. 07. 29.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04[부가가치세과-1142], 2015-07-29 회신.
  • 질의 사례에서는 2014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 전환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일반과세 적용기간은 2015.7.1.부터 2016.6.30.까지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는 2015.1.1. 과세유형 전환자에 한해 적용하므로, 본 사례에서 일반과세자의 규정 적용 시기는 2015.7.1.~2016.6.30.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을설에 따라 부칙 적용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과세 전환 통지일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으며, 갑설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같은 처리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및 부칙 규정의 명시적 적용 시기 판단에 기초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적용기간을 1역년 공급대가 기준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하는 주요 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적용 특례 규정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 적용기간을 2016.1.1.~2016.6.30.으로 특례 인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등에 대한 적용례로, 법 시행 후 1역년의 공급대가 기준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은 2014년 1월 1일임을 명시.
사례 Q&A
1.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전환 시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적용기간은 일반과세 전환 통지일이 속하는 해의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4년 공급대가 초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부칙은 일반과세 전환 적용시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는 2015.1.1.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해 일반과세 적용기간을 특례로 정해줍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과 부칙 제7조에 의해, 해당 기간에 한해 적용기간이 특례로 2016.1.1.~2016.6.30.까지 조정될 수 있음이 근거입니다.
3. 일반과세자 규정 적용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년도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넘는 시점에 따라 일반과세자 적용 시기가 결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부칙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환 통지서 기간에 따라 적용 시기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부칙 제7조의 규정은 2015.1.1.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5.7.1.부터 2016.6.30.까지인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부칙 제7조의 규정은 2015.1.1.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5.7.1.부터 2016.6.30.까지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 연구소는 2009년 사업개시 후 2013년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음

 나. 사업개시 후 처음으로 2014년도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4,800만원)을 초과함

 다. 2015년 6월 2015.7.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내용의 일반과세전환통지서를 수령함

2. 질의내용

  2014.1.1.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2조와 관련한 부칙12167호, 2014.1.1>에 의할 경우 일반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

  (갑설) 직전 1역년(2013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2014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일반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6.1.1.부터 2016.6.30.까지임

  (을설) 부칙 제7조의 적용은 2012년도에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2013년도에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다시 2014년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 사례는 부칙을 적용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2015.7.1.부터 2016.6.30.까지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9. 서면-2015-부가-1304[부가가치세과-1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