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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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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부칙 제7조의 규정은 2015.1.1.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5.7.1.부터 2016.6.30.까지인 것임
「부가가치세법」부칙 제7조의 규정은 2015.1.1.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5.7.1.부터 2016.6.30.까지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 연구소는 2009년 사업개시 후 2013년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음
나. 사업개시 후 처음으로 2014년도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4,800만원)을 초과함
다. 2015년 6월 2015.7.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내용의 일반과세전환통지서를 수령함
2. 질의내용
2014.1.1.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2조와 관련한 부칙12167호, 2014.1.1>에 의할 경우 일반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
(갑설) 직전 1역년(2013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2014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일반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6.1.1.부터 2016.6.30.까지임
(을설) 부칙 제7조의 적용은 2012년도에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2013년도에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다시 2014년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 사례는 부칙을 적용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2015.7.1.부터 2016.6.30.까지임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9. 서면-2015-부가-1304[부가가치세과-1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