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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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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이란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사용·소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관리용역(선박관리계약에 의한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 업무대행)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 및 선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09, 1999.04.24, 부가46015-680, 2001.04.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09, 1999.04.2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A가 사업자B와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B가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80, 2001.04.2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외항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 제1호ㆍ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외국을 항행하는 어선의 외국법인(A)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내국인 선원관리(송출, 급여지급, 4대보험가입, 각종 교육 및 보험 등)와 보험관리(해상보험)를 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선용품을 A에게 공급하는 내국법인임
* A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아님
나. A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며 당사는 내국인 선원을 모집하여 A에게 송출하고, 보험 등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선용품을 국내법인(B)에서 구매하여 A에 공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가. 당사가 국내 하청업체 B에게 선용품을 발주하고 B는 선용품을 A에게 직접 선적하는 경우 B는 적재허가서를 발급받아 당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사는 적재허가서를 근거로 A에게 기타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면 되는데
적재허가서 발급요건이 원양업 등록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 적재허가서 또는 선적완료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B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B가 당사에 선용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B가 직접 적재확인서 발급후 선적시 적재확인서만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당사가 매출신고시 첨부서류에 B가 발급한 적재확인서의 금액과 당사가 A에 공급하는 금액이 달라도 상관없는지 여부(당사는 B가 발급한 적재허가서를 첨부하고 따로 A에 공급한 금액으로 매출신고 가능여부)
다. 국내에서 외국선원을 모집하여 송출하는 내국법인(C)으로부터 외국선원을 공급받아 당사가 A에 공급시 C가 외국선원을 직접 각각의 현지에서 A에 승선시키며 외국선원 급료 및 수수료는 당사가 C에게 달러로 지급시 C와 당사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C로부터 공급받은 외국선원 급료를 당사가 A에 청구시 영세율 적용여부(첨부서류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라. 당사가 A에 내국인 선원의 선원관리 수수료, 보험관리수수료를 청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기타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지 여부(A로부터 대금을 달러로 수령함)
마. 내국인 선원의 급료, 4대보험 및 각종 송출비용 등을 A로부터 수령하여 그대로 선원에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내국인 선원들은 당사와 선원, 선주인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체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 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 부가46015-1209, 1999.04.2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A가 사업자B와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B가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80 , 2001.04.2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외항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 제1호ㆍ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인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선원관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항선주와 취업희망 선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취업한 선원의 급료를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아 이를 단순히 선주를 대신하여 지급함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의 그 급료는 선원관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4-부가-21793[부가가치세과-9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