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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농지 5년 내 미영농시 상속세 추징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384[상속증여세과-1314]  ·  2015.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편입 등은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영농상속공제 #농지상속 #상속세 추징 #사후관리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당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384[상속증여세과-1314]  ·  2015. 12. 18.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384[상속증여세과-1314] 회신 내용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은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로 사망, 해외이주, 국가수용 등 구체적 사유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 질의의 사례처럼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 전환 및 주거용 사용 목적은 영농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추가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영농상속 시 재산가액 최대 5억원 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공제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을 중단하거나 처분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형(사망, 해외이주, 수용·협의매수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
사례 Q&A
1. 영농상속공제 농지 5년 내 미영농 시 상속세가 추징되나?
답변
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조건 미이행 시 공제금액이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2. 도시지역 편입 뒤 주거용 전환은 영농중단의 정당한 사유인가?
답변
도시지역 편입 및 주거용도 사용 자체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열거된 정당한 사유(사망, 해외이주, 수용 등)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영농상속공제 농지를 매각 시 사후관리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사후관리기간인 5년 내 매각 또는 영농 중단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재산입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시행령 제16조가 적용―정당한 사유 없는 처분·미영농 시 상속세 추징 근거로 작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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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1. 사실관계

 - 해당 토지는 2012년에 상속 개시되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았으며 2013년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음

 - 도시지역으로 편입 후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부득이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하여 상속세가 추징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양축), 영어(영어) 및 영림(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④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지분 감소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삭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 2009.08.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농지또는 초지는 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8. 서면-2015-상속증여-2384[상속증여세과-13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