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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1. 사실관계
- 해당 토지는 2012년에 상속 개시되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았으며 2013년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음
- 도시지역으로 편입 후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부득이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하여 상속세가 추징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양축), 영어(영어) 및 영림(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④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지분 감소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삭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 2009.08.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농지또는 초지는 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8. 서면-2015-상속증여-2384[상속증여세과-13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