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코스닥 상장 시 추징 여부

재산세제과-670  ·  2015.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코스닥에 상장하여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코스닥 시장 상장으로 인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증여세 추징 사유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시설투자나 사업 확장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상장해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추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코스닥 상장 #지분감소 #유상증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70  ·  2015. 10. 05.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0(2015.10.05)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근거하여,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시설투자나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라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했더라도 증여세는 추징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서는 유상증자에 따라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유상증자가 수반되어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사유로 보지 아니함이 회신의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추징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 유상증자에 의한 지분감소시 추징 예외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코스닥 시장 상장 등 유가증권시장 관련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코스닥 상장 시 증여세 추징이 되나요?
답변
코스닥 상장과 그로 인한 수증자 지분 감소가 유상증자에 의한 것이라면 증여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감소는 추징 예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이 사업 확장 유상증자 후 상장하면 추징사유인가요?
답변
시설투자나 사업규모 확장 목적 유상증자라면, 코스닥 시장 상장으로 인한 지분감소도 추징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0 회신에서 코스닥 상장 시에도 유상증자 목적이면 추징 사유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가업승계 특례 적용 후 코스닥 상장으로 지분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지분감소가 유상증자에 따라 발생했다면 증여세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처럼, 유상증자에 의한 지분 감소는 추징 예외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을 위하여 유상증자한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6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0. 05. 재산세제과-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