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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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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을 위하여 유상증자한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6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