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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출산 전 차량 출고 시 다자녀양육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가능 여부

서면-2024-소비-4327  ·  2024.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셋째 자녀 출산일 이전에 출고된 승용자동차에 대해, 출산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8조의 다자녀요건 면세 적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셋째 자녀 출산 예정일과 비슷한 시기에 차량을 계약했으나 실제 출고가 셋째 출산일 이전이었던 경우,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소비세 #다자녀 #차량출고 #셋째 자녀 #승용자동차 #면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4327  ·  2024. 02. 13.

  • 국세청 서면-2024-소비-4327 (2024-02-13) 회신문에 따르면, 셋째 출산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더라도 차량 출고일이 출산일 이전이면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면세 조항(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구입·출고 시점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의 사실이 증명되어야 효과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차량 출고(취득)시점 기준 면세요건 미충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매수계약 당시 출산 임박 및 출고예정과 관계없이, 실제 출고가 자녀 출산 이전인 경우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나, 해당 요건은 실제 구입 및 출고 시점에 충족해야 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승용자동차 등 과세물품의 세율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사유에 따라 세율이나 면세가 결정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정당한 사유 발생 시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단 세법 요건충족이 우선됨
사례 Q&A
1. 셋째 출산 전 자동차를 출고받으면 다자녀 면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차량 출고 당시 셋째 자녀가 출생 전이라면 개별소비세 다자녀 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비-4327 회신에 따르면, 출고 시점에 다자녀 요건 미충족 시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동차 경정청구 시 셋째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면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차량 출고일이 셋째 출산 이전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에도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출고일 기준으로 면세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되어, 사후 출산 사실로는 경정청구가 불가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다자녀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는 어떤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차량 출고일 시점에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구입·출고 시점의 가족관계가 세법상 면세요건 판단 기준임을 서면-2024-소비-4327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8세미만 자녀 2명이 있으며 ’00.000. 출산(예정)으로 곧 자녀 3명이 됨

 ○ 셋째 출산으로 큰 차가 필요하여 계약일 기준으로 차량출고 예정이 셋째자녀 출산 예정일과 비슷하여 자동차 구매 계약을 하였음

 ○ 그러나 고금리 등으로 인해 셋째 출산 전에 차량이 출고되었음

2. 질의요지

○ 셋째 자녀 출산일 이전에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용으로 보아

   -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출처 : 국세청 2024. 02. 13. 서면-2024-소비-4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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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출산 전 차량 출고 시 다자녀양육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가능 여부

서면-2024-소비-4327  ·  2024.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셋째 자녀 출산일 이전에 출고된 승용자동차에 대해, 출산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8조의 다자녀요건 면세 적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셋째 자녀 출산 예정일과 비슷한 시기에 차량을 계약했으나 실제 출고가 셋째 출산일 이전이었던 경우,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소비세 #다자녀 #차량출고 #셋째 자녀 #승용자동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4327  ·  2024. 02. 13.

  • 국세청 서면-2024-소비-4327 (2024-02-13) 회신문에 따르면, 셋째 출산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더라도 차량 출고일이 출산일 이전이면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면세 조항(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구입·출고 시점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의 사실이 증명되어야 효과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차량 출고(취득)시점 기준 면세요건 미충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매수계약 당시 출산 임박 및 출고예정과 관계없이, 실제 출고가 자녀 출산 이전인 경우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나, 해당 요건은 실제 구입 및 출고 시점에 충족해야 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승용자동차 등 과세물품의 세율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사유에 따라 세율이나 면세가 결정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정당한 사유 발생 시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단 세법 요건충족이 우선됨
사례 Q&A
1. 셋째 출산 전 자동차를 출고받으면 다자녀 면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차량 출고 당시 셋째 자녀가 출생 전이라면 개별소비세 다자녀 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비-4327 회신에 따르면, 출고 시점에 다자녀 요건 미충족 시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동차 경정청구 시 셋째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면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차량 출고일이 셋째 출산 이전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에도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출고일 기준으로 면세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되어, 사후 출산 사실로는 경정청구가 불가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다자녀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는 어떤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차량 출고일 시점에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구입·출고 시점의 가족관계가 세법상 면세요건 판단 기준임을 서면-2024-소비-4327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8세미만 자녀 2명이 있으며 ’00.000. 출산(예정)으로 곧 자녀 3명이 됨

 ○ 셋째 출산으로 큰 차가 필요하여 계약일 기준으로 차량출고 예정이 셋째자녀 출산 예정일과 비슷하여 자동차 구매 계약을 하였음

 ○ 그러나 고금리 등으로 인해 셋째 출산 전에 차량이 출고되었음

2. 질의요지

○ 셋째 자녀 출산일 이전에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용으로 보아

   -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출처 : 국세청 2024. 02. 13. 서면-2024-소비-4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