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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취득자산 조기상환시 남은 할부이자 세무처리

법규법인2013-116  ·  2013.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해 취득원가를 산정한 후, 미지급대금을 조기상환하여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장기할부로 자산을 취득할 때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해 취득원가를 계산한 경우, 이후 미지급대금을 조기상환하여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며,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기할부 #자산 취득가액 #할부이자 #조기상환 #익금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116  ·  2013. 05. 10.

  • 국세청 법규법인2013-116(2013-05-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 미지급대금을 조기 일시상환해 할부이자 상당액이 감소했다면 해당 금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할부이자 상당액 감소분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채무가 소멸하면서 발생한 부채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수익, 즉 익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기상환에 의해 발생한 이익은 세무상 익금으로 보고, 자산취득가액은 변동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등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장기할부취득시 할부이자 등 관련 취득가액산정 및 제외항목 명시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 증가분을 익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채무소멸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익금에 포함
  •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사례 Q&A
1.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할부이자 상당액이 조기상환으로 소멸하면 익금에 포함하나요?
답변
조기상환으로 소멸된 할부이자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른 채무 면제·소멸로 인한 수익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2. 조기상환된 할부이자 상당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차감이 불가합니다.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무관하며, 익금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할부이자 상당액 감소분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익 확정일 사업연도로 귀속처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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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분할상환 하던 중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미지급대금을 조기에 일시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의 세무상 처리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2007년 무형자산을 2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득

 ○ 해당 무형자산은 장기할부 지급조건에 따른 할부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하였으며

  - 이후 해당법인은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분할상환하여 오던 중, 2012년 미지급대금을 일시상환, 이에 대응하는 미지급할부이자 상당액도 지급의무가 소멸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⑥ 제4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법 제28조·법 제73조·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10. 그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0. 법규법인2013-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