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임
귀 서면질의와 같이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시공사가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질의법인이 금융기관인 채권자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질의법인과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법인의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의 반대채권자인 ‘병’의 채권매수청구권에 대한 매수에 갈음하여 ‘병’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 및 반대매수채권을 전액 소멸시키고, 반대매수채권합의금액(손실확정액의 20%)을 지급받을 권리로 전환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아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이행한 경우 당사의 보증채무가액은
- 갑설) 100억원 - 을설) 20억원
○ 질의2) 위 질의에서 보증채무확정금액이 갑설에 따라 100억원일 경우 현금지급된 20억원을 제외한 80억원이 당사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체로서 아파트 시공사인 A법인의 완전모회사임
○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인 B법인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한 PF대출금 500억원에 대하여 A법인이 시공사로서 채무인수를 약정하고
- 질의법인도 특수관계인인 A법인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하여 A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인수 약정에 대한 지급보증(500억원)을 제공함
* A법인과 B법인 및 질의법인과 B법인간 지분관계 없음
○ (’1×년, B법인 지급불능상태) B법인은 지급불능(무자력)상태이며, 질의법인과 A법인은 워크아웃이 개시되어 위 PF 대출채무는 기한이익 상실됨
○ (’1×.×월, ‘병’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질의법인이 A법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하여 PF 사업장의 사업비 정산 완료 등으로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 보증채무 이행청구 현실화 금액의 20%는 현금변제, 80%는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함
- 이에 채권자 중 ‘병’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대한 반대채권자로서 본인의 금융채권에 대해「기업구조조정촉진법」§27①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함
* 매수가액 : 무담보채권의 청산가치회수율(20%), 매수의무자 : 찬성채권자 갑․을
○ (’1×.×월, PF사업장 매각) PF 사업장은 제3자에게 매각됨
○ (’1×.×월, A법인 회생계획 인가) A법인은 ’1×.×월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되고, ’1×.×월 회생계획 인가결정되어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식은 전부 무상 소각(특수관계 소멸)되고
- 확정채권 및 대위변제 후 취득할 장래 구상권도 확정시점에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는 것으로 결정됨
○ (’16.12월, ‘병’의 채권매수청구권 매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병’의 반대채권매수청구채권을 질의법인이 매수토록 결의하고
- ①질의법인, ②‘병’,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주채권은행인 ③‘갑’은 ‘병’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 및 반대매수채권을 전액 소멸 시키고, 손실확정액의 20%를 지급받을 권리로 전환하는 합의 체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27②에 따라 찬성채권자는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반대채권자와 협의한 경우 해당기업 또는 제3자(질의법인)로 하여금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할 수 있음
○ (’16.12월, 손실액 확정) PF 사업장의 사업비 정산 완료로 ‘병’의 손실확정액은 100억원으로 결정되어 질의법인은 위 합의서에 따라 손실확정액의 20%(20억원)를 ‘병’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⑫ (생략)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⑥ (생략)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0821, 2015.06.12.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4-258, 2014.07.2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524, 2011.07.28.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한 때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3. 22. 서면-2016-법인-6096[법인세과-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임
귀 서면질의와 같이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시공사가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질의법인이 금융기관인 채권자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질의법인과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법인의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의 반대채권자인 ‘병’의 채권매수청구권에 대한 매수에 갈음하여 ‘병’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 및 반대매수채권을 전액 소멸시키고, 반대매수채권합의금액(손실확정액의 20%)을 지급받을 권리로 전환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아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이행한 경우 당사의 보증채무가액은
- 갑설) 100억원 - 을설) 20억원
○ 질의2) 위 질의에서 보증채무확정금액이 갑설에 따라 100억원일 경우 현금지급된 20억원을 제외한 80억원이 당사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체로서 아파트 시공사인 A법인의 완전모회사임
○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인 B법인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한 PF대출금 500억원에 대하여 A법인이 시공사로서 채무인수를 약정하고
- 질의법인도 특수관계인인 A법인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하여 A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인수 약정에 대한 지급보증(500억원)을 제공함
* A법인과 B법인 및 질의법인과 B법인간 지분관계 없음
○ (’1×년, B법인 지급불능상태) B법인은 지급불능(무자력)상태이며, 질의법인과 A법인은 워크아웃이 개시되어 위 PF 대출채무는 기한이익 상실됨
○ (’1×.×월, ‘병’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질의법인이 A법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하여 PF 사업장의 사업비 정산 완료 등으로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 보증채무 이행청구 현실화 금액의 20%는 현금변제, 80%는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함
- 이에 채권자 중 ‘병’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대한 반대채권자로서 본인의 금융채권에 대해「기업구조조정촉진법」§27①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함
* 매수가액 : 무담보채권의 청산가치회수율(20%), 매수의무자 : 찬성채권자 갑․을
○ (’1×.×월, PF사업장 매각) PF 사업장은 제3자에게 매각됨
○ (’1×.×월, A법인 회생계획 인가) A법인은 ’1×.×월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되고, ’1×.×월 회생계획 인가결정되어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식은 전부 무상 소각(특수관계 소멸)되고
- 확정채권 및 대위변제 후 취득할 장래 구상권도 확정시점에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는 것으로 결정됨
○ (’16.12월, ‘병’의 채권매수청구권 매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병’의 반대채권매수청구채권을 질의법인이 매수토록 결의하고
- ①질의법인, ②‘병’,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주채권은행인 ③‘갑’은 ‘병’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 및 반대매수채권을 전액 소멸 시키고, 손실확정액의 20%를 지급받을 권리로 전환하는 합의 체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27②에 따라 찬성채권자는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반대채권자와 협의한 경우 해당기업 또는 제3자(질의법인)로 하여금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할 수 있음
○ (’16.12월, 손실액 확정) PF 사업장의 사업비 정산 완료로 ‘병’의 손실확정액은 100억원으로 결정되어 질의법인은 위 합의서에 따라 손실확정액의 20%(20억원)를 ‘병’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⑫ (생략)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⑥ (생략)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0821, 2015.06.12.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4-258, 2014.07.2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524, 2011.07.28.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한 때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3. 22. 서면-2016-법인-6096[법인세과-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