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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임야 양도 시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및 법인세 신고 의무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조상 묘소관리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임야를 양도한 경우, 그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임야를 처분한 경우,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 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임야 양도 #고유목적사업 #3년 이상 사용 #법인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  2015. 05. 07.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2015-05-07)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임야 등)은 처분 시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 면적, 임대차 여부 등 구체적 사용현황을 감안해 사실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종중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로 인한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인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승인 규정과 그 효과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제외, 처분으로 생기는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 제외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수익사업 소득 범위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시행령 제92조의6: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가능
  • 법인세법 제60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무
사례 Q&A
1. 종중이 3년 이상 묘소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임야를 매도하면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임야를 처분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종중 소유 임야를 법인 승인 이전에 취득했다면 처분 시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이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유권해석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사용용도, 임대차 여부, 면적 등 구체적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접 사용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답변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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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인 조상 묘소관리 등을 목적으로 소유하던 종중 선대의 묘소가 소재한 임야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BCD종중(“질의종중”)은 20**.*.**.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여 20**.**.**.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종중으로

  - 숭조애종사상고취(崇祖愛宗思想高趣)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화합도모를 설립 목적으로 함

 ○ 질의종중은 고유목적사업인 조상 묘소관리 등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종중 선대(500년 이상)의 묘소가 소재한 임야(면적 ***,***㎡) 중 일부(면적 **,***㎡)를 201*.*.*.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 매매가액 △,△△△백만원에 양도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제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2. ⁠(생 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