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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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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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연구소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의 교육사업은 학교에서 학생의 생애진로교육 일환으로 학교별, 학년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교육, 진로교육 리더쉽 등 강의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관공서의 위탁으로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청 위탁으로 평생교육, 전문강사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나.본 사업은 자체교육시설은 없이 학교, 관공서 등을 찾아가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수업은 방과후 수업이 아니고 수업시간내에 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졸취업과 관련하여 수업시간내에 강의를 하고 있음
다.본 사업은 교육청의 인가대상이 아니어서 인가를 받을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위와 같이 학교의 정규수업시간 내에 진로교육, 인성교육 등을 강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교육연구소를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후 상기와 같은 교육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