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국가의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조서로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여 신청인이 국유토지 취득비용을 납부한 경우 신청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유증을 받은 날이며, 신청인이 납부한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됨
시아버지가 국유재산인 토지를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판결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청인이 해당 토지를 유증을 원인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국가의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조서에서 명시한 금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이하 “해당 비용”이라 함)을 시아버지의 소송수계인 명의로 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한 때에는 국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여 신청인이 해당 비용을 납부한 경우 신청인의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유증을 받은 날이며, 신청인이 납부한 해당 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따른 화해 비용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시아버지가 국유재산을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판결로서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며느리가 해당 토지를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국가의 재심청구에 따라 법원조정결정으로 매매대금을 국가에 지급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
○ (질의2) 국가의 재심청구에 따른 소송수계인이 시아버지의 상속인들인 경우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상속인들 명의로 발부된 ‘국유재산매각수입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이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1945.4.10. 경 신청인의 시부 망 홍판서(이하 “피상속인”)는 경기도 @@군 @@읍 @@리 85의 3 대 217평(이하 “환지전 토지”)를 등기상 소유명의자인 일본인 와타나베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함
- 환지전 토지는 1990.6.21.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리 47의 13 대 227.9㎡와 같은 리 38의 2 대 454.4㎡( 이하 “환지확정 후 각 토지”라 하고, 이 중 38의 2 대 454.4㎡를 “쟁점토지”라 함)로 분할 환지확정됨
○ 환지전 토지는 미군정법령 제33호(폐지)의 시행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됨으로써 위 군정법령이 시행공포된 1945.12.6.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시효취득이 중단됨
*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
○ 1993.8.13.에 대법원은 1965.1.1.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1.1.에 위 환지전 토지를 피상속인이 시효취득하였고, 위 환지전 토지는 1990. 6.21. ‘환지확정 후 각 토지’로 분할 환지확정되었으므로
- 피상속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환지확정 후 각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판결
○ 1993.8.23. 피상속인은 ‘취득시효완성’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판결) 하였고, 1993.8.29. 신청인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함
○ 2003.3.6. 서울고등법원은 용인시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하 “상속인들”)은 '환지확정 후 각 토지’에 대하여 1,096,612,300원을 지급하고, 대한민국은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환지확정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8.23. 접수 제OOOOO호로 마쳐진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정함
○ 2003.4월 @@시는 ‘환지확정 후 각 토지’에 대하여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에 따른 관유물 매각대금 1,096,612,300원(쟁점토지 관련 대금 728,403,200원)을 부과함
○ 신청인은 쟁점토지에 부과된 매각대금(상속인들 명의로 고지서 발부됨)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분할하여 납부함
○ 2015.2.27. 신청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생략)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