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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일부 직접 사용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법령해석과-3360]  ·  2016.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도소매업 등 본인의 다른 사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계획으로 전체를 양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일부를 본인의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전체를 양수하는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공간이 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될 예정일 때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 적용됩니다.
#임대부동산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포괄적 승계 #직접사용 #임차인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법령해석과-3360]  ·  2016. 10.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법령해석과-3360] (2016.10.24)
  • 임대부동산을 양수할 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만 승계하고 공실 일부는 양수인의 도소매업 등 직접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함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간을 본인 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임차인 승계와 동시에 일부 공간의 인테리어 공사 등 직접 사용을 특약으로 명시한 점, 그리고 실제 사업자등록 정정 시 도소매업의 사업장 소재지로 본 건물을 포함시킨 점이 종합적으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건과 같이 기존 임대 사업권 전체가 아닌 일부만 승계되고, 나머지를 신규 사업에 사용하는 사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만 사업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임대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일부 공간을 양수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포괄적 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대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만 승계해도 사업양도가 인정될까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만 승계하고 공실 일부는 직접 사용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6-법령해석부가-0453)에서 이런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시 반드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네, 관련 법령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관련 통칙에서 포괄적 승계 요건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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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본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매매계약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승계하면서 공실상태인 일부를 양수인이 영위하고 있는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하 ⁠“양수인”)은 2016.8.26. ●●●(이하 ⁠“양도인”)로부터 ◇◇도 ◇◇시 ◇◇구 ◇◇동 ◎◎◎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대금 2,450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 면 적 : 토지(대지) ○○○.●㎡, 건물 ○○○○.●●㎡

  - 매매대금 : 2,450백만원(부가세 별도)

  - 잔금일 : 2016.10.17.

   * 특약사항 : 계약일 현재 임차인은 그대로 승계하며,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매수인이 계약금 납입후 1층 점포부분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함

 ○ 양도인은 2003.05.22.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매매계약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중에 있으며

  - 양수인은 2010.2.12. 개업하여 제조업(차량용방전차단기, 블랙박스), 도소매(자동차관련용품),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2016.9.6. 사업자등록 정정시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정정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추가 하였음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은 그대로 승계하고

  - 공실상태인 1층일부 및 3층일부, 지하를 양수인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할 예정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해당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10. 24.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법령해석과-3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