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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상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계량·비계량 확정 시기)

서면-2025-소득관리-0375  ·  2025.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량 및 비계량 지표 평가로 다음연도에 확정된 성과급 상여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S요약

계량·비계량 지표에 따라 다음연도에 최종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는 해당 성과급 상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급 상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계량지표 #비계량지표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관리-0375  ·  2025. 02. 10.

  • 국세청 서면-2025-소득관리-0375(2025-02-10) 회신에 따르면, 계량적 및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성과급 상여가 계량·비계량 지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최종 확정되더라도, 해당 상여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의3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상여는 간이지급명세서 의무 제출 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한이나 지급시기 특례도 본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만약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 혹은 오류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의 최종 확정 및 지급시기에 유의해야 함을 유권해석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 제135조: 지급이 이연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특례로 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시행령 제147조의7: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혹은 오류시 가산세 부과 근거
사례 Q&A
1. 성과급 상여가 다음연도에 확정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답변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의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성과급 상여의 확정 및 지급일 기준으로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량·비계량 지표 성과급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가?
답변
계량적·비계량적 평가로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 모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상 근로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모든 상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오류 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시행령 제147조의7에 기한 미준수에 따른 가산세 부과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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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소속 직원들의 당해연도 성과급 상여가 계량·비계량 지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최종 확정됨.

2. 질의내용

 ○ 당해연도 성과급 상여가 계량·비계량 지표에 따라 다음연도에 최종 확정된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 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137-0…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81조의 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1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2. 10. 서면-2025-소득관리-0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