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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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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A와 B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B의 부동산 지분을 C, D에게 양도하고 A와 C, D가 계속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628, 2000.07.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28, 2000.07.10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사업자 A와 개인사업자 B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A의 부동산 지분을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법인사업자 C에게 양도하고 B와 C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B 거주가가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 각각 1/2지분 등기하여 부동산 임대업 1997.2.11. 개시
나.2014.10월 위 부동산 지분 1/2소유자중 B가 세입자중 한명인 C와 C의 배우자(이하 D라 한다)에게 토지 건물지분 1/2 전부 양도함
다.위 지분양도시점에 건물 세입자는 C외 2명이 공동운영하는 의원, 1층 약국, 커피전문점 총 3개의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음
라.B가 소유지분 1/2을 양도함으로써 변경된 사실관계는 세입자 C와배우자 D가 B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업의 구성원 지분이 A(1/2), B(1/2) ⇒ A(1/2), C(1/4), D(1/4)로 변경되었을 뿐 달리 변경된 내용은 없음
마.A(1/2), B(1/2) ⇒ A(1/2), C(1/4), D(1/4)로 지분만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건물분에 대한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나, 지분 취득자중 C는 지분 취득일 이전부터 의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C지분에 대한 건물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라는 견해도 있음
2.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〇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법규부가2011-0397, 2011.10.0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시설을 비롯하여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28, 2000.07.10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사업자 A와 개인사업자 B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A의 부동산 지분을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법인사업자 C에게 양도하고 B와 C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