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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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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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가.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제45조에 의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된 ㈜A개발에 2008년 용역비 22.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11.12.27 기지급한 용역비 중 과다지급액 12.63억원을 돌려받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
나.소송에서 패소한 ㈜A개발은 경정청구(2008년)를 통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환급받았으며, 경정청구 당시 조합에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없고(당시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만 하여 경정청구 후, 조합에 교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후 조합에는 패소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는 휴업상태임
2. 질의내용
가.법원의 판결로 감액된 용역비이므로 수정 세금계산서는 판결을 받은 2011년 2기에 발행되고,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쌍방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아닌 2011년 2기에 확정신고 대상이었는지 여부
나.질의 조합은 ㈜A개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바, 이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하는 지 여부
다.질의 조합은 현재까지도 승소금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30]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과-245, 2013.03.19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판결로 차감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조정을 받은 것인지 손해배상금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법원판결 내용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