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이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은 동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본인은 父로부터 2013.12.20. 농지 4,765㎡를 증여받음
-父는 증여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음
-본인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게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였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3.3.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음
O 질의내용
증여일 이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계비속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④ ~ ⑧ (생략)
⑨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 【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한다)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이하 이 조에서 "임업후계자"라 한다)
② 영 제68조제9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01254-3484, 1991.11.0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당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