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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임대차 자기내부거래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45  ·  2015.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면 자기내부거래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무상임대, 유상임대를 불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출연자 #특수관계인 #무상임대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5  ·  2015. 01. 27.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5(2015.1.27.) 회신에 따른 공식 입장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는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출연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상가액 이하로 임대하는 경우 모두 포함되며, 과세상 공익법인의 성실요건 위반 및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3호)에도 해당 자기내부거래가 금지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임대차 관계 형성 자체를 피해야 하며, 임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상가액을 받고 공익목적사업 이외 용도 사용에 제한을 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특수관계자가 임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자기내부거래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특수관계자' 관련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3호: 공익법인 성실요건에 자기내부거래 금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2항: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 및 예외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면 자기내부거래인가요?
답변
네,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것은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무상임대도 자기내부거래에 포함됩니다.
2. 공익법인과 자법인 간 임대차 관계 발생 시 과세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자법인(특수관계인 등)이 사용·수익하면 증여세 과세 및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3호 자기내부거래 금지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출연재산을 임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가 자기내부거래로 규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39조상증법 제48조 및 유권해석에서 자기내부거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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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3호의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의)○○○의료재단은 자법인 설립을 위해 자법인 설립요건인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는 신청을 2014년 11월에 주무관청(보건소)을 통하여 접수하였으며 현재 심사중에 있음

 - 아직 성실공익법인 확정은 받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인정을 받아 자법인 설립을 진행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초과에 대해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허가)하며, 아울러 아래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람

[허가조건]

1. 상증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확인 결과 통보 시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부에 보고할 것

2.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임을 유지할 것

3. 의료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용(의료법인의 순자산의 100분의 30 이내)을 유지할 것

4.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제한할 것

 - ⁠(의)○○○의료재단이 100% 출자한 자법인이며, 의료법에 따라 자법인은 의료재단 안에 위치해야 하므로, ⁠(의)○○○의료재단과 자법인 사이에는 임대차 관계가 발생

O 질의내용

 - 이때 만약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 성실공익법인 요건인 ⁠“상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에 위배 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출연자의 사용인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중간 생략)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1. 27. 상속증여세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