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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고용인 국내 용역 제공과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법령해석과-2398]  ·  2015.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FIFA 고용인이 국내에서 2년 이상, 매년 10~12주 체류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제축구연맹(FIFA)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수입 창출과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만 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용역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FIFA #고정사업장 #용역제공 #법인세법 #조세조약 #예비적활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법령해석과-2398]  ·  2015. 09. 2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법령해석과-2398](2015.09.21) 회신에 따르면 유권해석 내용이 결정됩니다.
  • FIFA 고용인이 국내에서 수입 창출에 직접 연결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해당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수입과 직접 무관한 대회시설 점검·조 추첨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근거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실제로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 용역 제공이 2년 이상 계속된다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는지 재차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장소가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수행되거나 유사 용역이 2년 이상 반복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
  •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포함하지 않음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정의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예비적 또는 보조적 활동 장소는 고정사업장 제외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6항: 대리인이 계약체결권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사례 Q&A
1. FIFA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나요?
답변
FIFA 고용인이 국내에서 수입 창출과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에 의거하여 고용인을 통한 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FIFA 고용인의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일 때 고정사업장 판단은?
답변
예비적 또는 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FIFA 고용인이 2년 이상 반복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면 과세 기준은?
답변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 창출 활동에 해당하는 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 수행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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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제공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회신

국제축구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스위스 취리히소재)의 고용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수행하는 활동이 텔레비전 방송중계권 등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용역 제공 활동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활동이 대회시설 사전점검․조 추첨 행사 참석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 해당 활동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제4항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국제축구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이하 'FIFA')은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축구게임의 향상과 세계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행사를 운영

    FIFA는 텔레비전 방송중계권․마케팅권․라이센스권․경기장 대회 관람권 매출수입 및 대회 관련 기타수입 창출

2. 질의내용

○ 한국에서 개최하게 될 국제대회와 관련하여 FIFA의 고용인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10~12주 체류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관리장소

   나.지점

   다.사무소

   라.공장

   마.작업장

   바.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착수되고 있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5.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재고의 보유

   다.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라.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다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세항 가.에서 마.까지는 언급된 활동의 복합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단,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그러한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지더라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 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인은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행하여야 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21.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법령해석과-2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