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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5년 한도 재적용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3487[상속증여세과-483]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5년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부모 소유 다른 농지를 추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감면한도(1억원)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영농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가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되며, 이 한도는 증여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와 신규 감면예정액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후 추가로 농지를 증여받더라도, 최근 5년간 감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증여 #영농자녀 #증여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억원한도 #5년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487[상속증여세과-483]  ·  2020. 06. 2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487[상속증여세과-483] (2020-06-29) 회신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증여세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받지 못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1억원 한도’는 새로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로 계산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후관리기간(5년) 이후 부모 소유의 다른 농지를 영농자녀가 추가로 증여받더라도, 최근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와 신규 감면분의 합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즉, ‘5년이 지나면 한도가 초기화되어 증여세 전액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 합계 1억원 이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하니 반드시 합산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100% 감면(2020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요건 충족 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증여세 감면한도 1억원 설정(최근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 + 신규 감면분, 초과시 감면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증여자 및 수증자의 거주, 연령, 직접영농 등 증여 감면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감면받은 농지 5년 내 처분 등 사유 발생 시 감면세액 추징.
사례 Q&A
1. 농지 증여세 감면 1억원 한도는 5년마다 초기화되나요?
답변
농지 증여세의 1억원 감면한도는 5년마다 자동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근거
최근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와 신규 감면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농지 증여세 5년 경과 후 추가 증여시 감면 적용은?
답변
최근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 총액에 따라 추가 감면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 + 신규 감면분’ 합계를 감면한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두 번 이상 농지 증여를 받았을 때 감면한도 계산법은?
답변
각 증여마다 해당 증여일 기준 최근 5년간 감면받은 금액과 신규 감면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지 따집니다.
근거
초과분은 감면받지 못하며 모든 증여에 대해 5년 단위로 누적 합계 적용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모님이 직접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규정에 의하여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 감면을 받음

 ○사후관리기간(5년)이 지나 부모님이 소유한 다른 농지를 증여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사후관리기간(5년)이 지나 다른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감면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8-상속증여-3487[상속증여세과-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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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5년 한도 재적용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3487[상속증여세과-483]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5년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부모 소유 다른 농지를 추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감면한도(1억원)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영농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가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되며, 이 한도는 증여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와 신규 감면예정액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후 추가로 농지를 증여받더라도, 최근 5년간 감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증여 #영농자녀 #증여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억원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487[상속증여세과-483]  ·  2020. 06. 2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487[상속증여세과-483] (2020-06-29) 회신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증여세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받지 못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1억원 한도’는 새로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로 계산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후관리기간(5년) 이후 부모 소유의 다른 농지를 영농자녀가 추가로 증여받더라도, 최근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와 신규 감면분의 합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즉, ‘5년이 지나면 한도가 초기화되어 증여세 전액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 합계 1억원 이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하니 반드시 합산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100% 감면(2020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요건 충족 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증여세 감면한도 1억원 설정(최근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 + 신규 감면분, 초과시 감면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증여자 및 수증자의 거주, 연령, 직접영농 등 증여 감면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감면받은 농지 5년 내 처분 등 사유 발생 시 감면세액 추징.
사례 Q&A
1. 농지 증여세 감면 1억원 한도는 5년마다 초기화되나요?
답변
농지 증여세의 1억원 감면한도는 5년마다 자동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근거
최근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와 신규 감면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농지 증여세 5년 경과 후 추가 증여시 감면 적용은?
답변
최근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 총액에 따라 추가 감면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 + 신규 감면분’ 합계를 감면한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두 번 이상 농지 증여를 받았을 때 감면한도 계산법은?
답변
각 증여마다 해당 증여일 기준 최근 5년간 감면받은 금액과 신규 감면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지 따집니다.
근거
초과분은 감면받지 못하며 모든 증여에 대해 5년 단위로 누적 합계 적용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모님이 직접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규정에 의하여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 감면을 받음

 ○사후관리기간(5년)이 지나 부모님이 소유한 다른 농지를 증여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사후관리기간(5년)이 지나 다른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감면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8-상속증여-3487[상속증여세과-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