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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PP테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사업장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로서 전체 공장부지 6필지(A․B․C․D․E․F, 총 5,500㎡) 및 그 지상 건물 4개동(G․H․I․J, 총 2,000㎡)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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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
지목 |
건물 유무 |
주된 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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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필지 |
공장용지 |
- |
도로로 공유 |
갑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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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E 필지 |
있음(G․H) |
제조 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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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필지 |
있음(I․J) |
제조 공장 |
을(갑의 배우자) 소유 |
- 현재 ‘PP테크’는 갑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갑은 위 공장부지 6필지 및 건물 4개동을 모두 갑의 제조업에 사용(일부는 임대)하고 있음
○ 질의내용
- ‘PP테크’의 사업자등록을 갑 단독에서 갑과 을의 공동사업으로 정정한 후 즉시 ‘PP테크’의 사업용고정자산(공장부지 6필지 및 건물 4개동을 말함)을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② 생략
③ 영 제28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서일11013, 2003.07.29.
[ 요 지 ]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거주자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됨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2159,1998.11.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1년이상 2인 (A,B)의 공동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 중 1인(B)의 동업자가 참여를 거부하므로 부득이 당해 사업장의 부동산을 포함한 동업자(B)의 지분전부를 거주자(C)가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갱신한 즉시 아래와 같이 법인전환하면 당해사업장의 사업용 고장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새로 설립되는 자본금등 기타 조세특례법 제32의 요건은 충족한 경우임)
[질의내용]
가.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재일2159, 1998.11.09.
[ 회 신 ]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 등” 이하 함)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98. 1. 1이후에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1998. 7. 1자로 사업을 개시한 갑 회사(제조업-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전환일자 1998. 11. 1)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상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함
○ 제도12195, 2001.07.18.
귀 질의 경우 2인의 공동사업자가 수년간 동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법인전환 직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남은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이월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1998.1.1부터 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신설한 이후 사후관리제도가 폐지되어 이월과세여부는 법인전환 당시의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2, 2006.09.29.
[ 회 신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5년 중 ○○○○공사가 분양한 부산시 강서구 소재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임)내 토지 면적 700평(매매가액 4억7천만원)을 거주자인 개인(A)가 분양(용지매매계약) 받았음
- ○○○○산업단지는 2006년 6월경 용지정지작업이 완료되어 질의일 현재 등기 및 공장신축이 가능한 상태임
- 개인(A)는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매매대가의 잔금(약 2억5천만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빠른 시일내에 잔금을 납입하고 ○○○○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임
- 개인(A)는 당해 토지를 ○○○○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곧바로 당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개인(A)는 현재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사업자등록{업태 : 제조업, 종목 : 플랜지(풍력발전기 부품) 임가공}은 가능함
- 사업개시 소요자금(공장건축비 및 시설투자액 등)을 확보하기 위해 현물출자로 인한 신설법인에 개인(A)의 지분율은 51%로 하고 나머지 지분 49%는 제3자인 투자자를 주주로 영입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질의내용]
- 개인(A)이 당해 토지를 취득 및 등기한 후 즉시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등기할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의 법인전환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 재산세과-3112, 2008.10.02.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실관계]
- 충청도 도시지역 밖의 농지지역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6년간 영업
- 사업장 토지를 부부공동으로 소유(각각 50%)하고 있으나 부부간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아내 명의로만 등록하여 골프장을 운영하고 세무신고 하여왔음
[질의내용]
- 위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용자산 전부(부부소유 전체)를 법인에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공동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남편 소유지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재산세과-3294, 2008.10.15.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