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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저이자 차입 시 증여이익 산정 이자율 기준

서면-2015-상속증여-1715[상속증여세과-968]  ·  2015.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할 경우, 증여이익 산정 시 적용되는 적정 이자율은 무엇인가요?

S요약

특정법인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계산 방식이 적용되며, 이때 적정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적정 이자율 #증여이익 #저이자 대출 #특수관계인 #상속세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715[상속증여세과-968]  ·  2015. 09.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715[상속증여세과-968], 2015-09-16
  •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해당합니다.
  •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7의 규정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는 2015년 10월 차입 예정인 100억원에 대하여 위 기준에 따라 증여이익을 판단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하며, 현저히 낮은 대가로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특정법인과의 거래 중 금전 대출 시 이익 산정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함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1억원 이상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 제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적정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3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근거를 규정
사례 Q&A
1.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저이자로 돈을 빌린 경우 적용 이자율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정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1715)은 법인 차입 시 적정 이자율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의 증여이익 산정 방법은?
답변
대출금에 적정 이자율 적용액에서 실제 지급 이자액을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3. 특정법인이 1억원 이상 금전을 적정 이자율 미만으로 차입하면 증여세 부과 사유인가?
답변
적정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하면 차액만큼 증여이익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 적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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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회신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함

 - 당 법인은 지배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인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 100억원을 2015.10월 차입할 예정임

 - 현재 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4%)이 있으며 차입일에 금리 변동은 없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증여이익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중간 생략)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중간 생략)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9. 16. 서면-2015-상속증여-1715[상속증여세과-9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