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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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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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매수인인 법인이 TRS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초자산인 A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별개의 금융자산을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회계상 평가손실(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인식한 후 해당 금융자산과 A주식을 대물변제한 경우, 회계상 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이 추인되는지 여부
➠ 기업회계상, 당초 TRS 계약에 따라 스왑매수인이 취득한 자산이 「A주식인지 아니면 별도의 금융자산인지 여부」로 판단함이 타당
스왑매도인이 기초자산(이하 ‘A주식’)을 매입하고 그 스왑매도인에게 고정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A주식에서 발생하는 매각손익, 배당금 등 모든 금원을 받기로 하는 형태의 주식 총수익스왑 계약(이하 ‘TRS 계약’)을 체결한 법인(‘스왑매수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A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A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정산대금을 받을 권리’만을 금융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기업회계상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후 스왑매도인과의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을 소멸시키고 A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평가손실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 것임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법인이 당초부터 A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해당 법인이 A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경우로서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해당 법인이 A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추인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TRS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내 상장법인이고, A법인은 기업 금융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임
○신청법인은 호주 상장법인(이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나,
- 신청법인이 투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경우에는 외부에 공시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A법인과 총 수익 스왑거래계약(Total Return Swap, 이하 ‘TRS’)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법인과 A법인 간의 TRS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음
TRS 계약기간
별도의 계약해지 합의가 없는 한, 2022.0.00. 부터 21개월이 지난 뒤에 1번의 정산주기를 끝마친 다음날 종료됨
① A법인의 주식매입 : A법인은 2023.0.까지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회사의 주식 x,xxx,xxx주(지분율 약 x.xx%, 이하 ‘B주식’)를 xxx,xxx,xxx.xx AUD 에 취득함
② TRS 상품 매입 : 신청법인은 TRS 상품(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의 매입 대가로 A법인에게 ①의 매입가액과 수수료(0.3%)를 수회에 걸쳐 지급함
③ Running Fee 지급 : 신청법인은 매 3개월마다 A법인에게 ①금액의 연 1.2%로 계산된 Running Fee를 지급함
④ A법인의 배당금 수령 : A법인은 보유 지분에 대하여 투자대상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음
⑤ 신청법인에게 배당금 상당의 금액 지급 : A법인은 투자대상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상당의 금액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함
⑥ TRS 계약 종료 : TRS 계약 종료(해지) 시, A법인은 신청법인에게 투자대상회사 주식 수에 계약 종료(해지) 시점의 종가를 곱한 금액(이하 ‘정산금액’)을 지급함
○신청법인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계획하고 A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3.0.0. A법인과 해당 TRS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는데
- A법인이 B주식을 취득한 이후 B주식의 가치는 하락하였고, TRS계약 해지당시 B주식의 가치는 취득원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음
○당초 TRS 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 A법인은 B주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를 신청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나, 신청법인은 당초 TRS 계약내용대로 B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 대물변제 합의를 통해 A법인의 정산금액 지급에 갈음하여 B주식 자체를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대물변제 합의’)하였음
○A법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23.0.0. 호주 주식시장 종가로 신청법인에게 B주식을 매도하였고, 같은 날 신청법인은 대물변제 합의를 원인으로 A법인으로부터 B주식을 매수하였음
2. 질의요지
○신청법인(스왑매수인)이 TRS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초자산인 B주식을 인식하지 않고 별개의 금융자산을 계상한 경우로서,
-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기업회계상 평가손실(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인식한 후, 해당 금융자산과 B주식을 대물변제한 경우
- 해당 금융자산의 기업회계상 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이 추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