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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이하 ‘전환법인’이라 함)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전환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해당 부동산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은 ’98.7.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소재 7필지를 A법인에 임대중임
- A법인은 갑과 갑의 배우자가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96.10.10.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운반업 사업을 개시함
○갑은 B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임대중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A법인을 합병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질의2)법인전환한 부동산임대업법인이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 ⑤ (생략)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하 생략)
○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22[법령해석과-3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