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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 수익의 손익귀속시기(국세청 2015 유권해석)

서면법령해석과-138  ·  2015.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게임용 게임머니(포인트)를 판매 또는 무상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게임용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 등으로 무상지급할 때, 해당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귀속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판매나 지급 시점이 아닌 실제 사용일 기준으로 익금이 귀속됩니다.
#게임머니 손익귀속 #게임머니 매출 #게임 포인트 회계처리 #법인세 수익 인식 #국세청 해석 #용역익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령해석과-138  ·  2015. 02.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령해석과-138(2015.2.6)
  • 게임머니(포인트 등)를 판매하거나 경품 등으로 무상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게임머니가 실제로 사용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익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합니다.
  • 이는 게임머니를 충전·지급한 시점이 아니라,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게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하여 재화·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가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 관련 법령상 용역제공시 손익귀속은 용역이 완료된 시점을 적용하게 되며, 게임머니 역시 사용 시 용역이 제공 완료되어 실질적 수익이 확정됨을 근거로 합니다.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게임머니는 아직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제 사용 시점에만 익금으로 반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은 용역제공 완료 시점 기준 익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을 귀속연도로 봄
  • 게임머니 사용시점이 실제 서비스 제공 완료 시점에 해당
사례 Q&A
1. 게임머니 판매 수익을 언제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답변
게임머니 판매로 발생한 수익은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실제로 사용한 시점에 귀속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0조 등에 따라 손익은 확정된 날 기준으로 귀속합니다.
2. 경품 등으로 무상 지급된 게임머니의 손익 발생 기준은?
답변
무상으로 지급된 게임머니 역시 실제 사용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발생합니다.
근거
경품 지급 때가 아니라 이용자의 실제 사용 시점을 법적 손익귀속 시점으로 봅니다.
3. 판매 후 환불된 게임머니는 손익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환불된 게임머니는 사용이 확정되지 않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 여부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손익귀속 연도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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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터넷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 및 모바일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법인이 게임을 할 때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로 최근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체개발한 게임 및 타사게임을 제공할 예정인데

  - 당사 플랫폼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MG라고 하는 게임머니(100MG는 1,000원)을 구입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게 됨

 ○ 또한 회사는 판매촉진을 위해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여 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이용약관 주요내용]

  - MG(게임머니)는 당사 서비스에서 당사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포인트로 당사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게임머니를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거나 대여 및 양도, 매매할 수 없음(제10조)

  - 사용자가 탈퇴할 경우, 이용 요금 중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제16조)

  - 이용자가 잔여 게임머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받을 수 있음(제18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06. 서면법령해석과-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