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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우선주 발행 이전의 감면승인된 감면대상 사업의 누적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우선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감면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우선주 발행 이전의 감면승인된 감면대상 사업의 누적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우선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 개정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