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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우선주 배당금의 감면 적용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51  ·  2015.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면승인 없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감면승인된 사업의 누적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경우 우선주 배당금에 조세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승인 없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우선주 발행 전 감면승인 받은 사업의 누적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경우, 해당 우선주 배당금에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우선주 #배당금 #감면승인 #조세감면 #이익잉여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51  ·  2015. 04. 02.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1(2015.04.02) 회신 내용임.
  • 감면승인 없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우선주 발행 이전 감면승인 받은 사업의 누적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우선주 배당금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 조세특례제한법(2014.1.1 개정 전) 제121조의2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감면승인 없이 발행된 우선주의 배당금은 감면대상 사업의 이익잉여금에서 배당되더라도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감면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의 감면승인 절차 및 요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법인세 등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감면승인을 위한 요건 및 절차, 감면대상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 개정 전): 본 유권해석의 판단 근거가 된 법령의 적용 시점 고지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우선주 배당금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면승인을 받지 않고 발행된 우선주 배당금은 감면대상 사업의 이익잉여금에서 배당되더라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4-02 회신에 따르면, 감면승인 없는 우선주의 배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감면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증자 우선주 배당은 세제혜택이 없나요?
답변
감면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증자 우선주 배당금은 세제감면 혜택이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유권해석에 따라, 감면승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 사업의 이익잉여금 배당 때 우선주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감면승인 전 누적 이익잉여금 배당이더라도, 감면승인 절차 없이 발행된 우선주라면 조세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우선주 발행 및 배당 시 감면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달라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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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면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우선주 발행 이전의 감면승인된 감면대상 사업의 누적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우선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감면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우선주 발행 이전의 감면승인된 감면대상 사업의 누적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우선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 개정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4. 02. 국제조세제도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