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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용역 선수금의 익금 귀속시기(법인세)

서면-2019-법인-1202[법인세과-3519]  ·  2019.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약정에 따라 연수교육과정 용역 제공 대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익금)으로 귀속되는 시기가 언제인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교육과정 운영 용역을 제공하며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 인식은 용역의 완료 정도에 따라 안분하여 이루어집니다.
#비영리법인 #법인세 #용역수익 #선수금 #작업진행률 #익금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202[법인세과-3519]  ·  2019. 12. 19.

  • 국세청 서면-2019-법인-1202[법인세과-3519](2019.12.19.) 회신 기준
  •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교육과정 운영 용역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연수개시 직후 약정금액의 일부(70%)를 수령하였고, 나머지 30%는 성과에 따라 추후 지급하는 구조여서, 계약 전액을 선수금 수령 시점에 익금으로 일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률에 따라 분할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작업진행률 산정 및 익금 산입 방식(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전기 누적 익금 산입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릅니다.
  • 단, 시행령 제69조 단서 등 예외 사유(계약기간 1년 미만, 기업회계 완성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제조 등 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산입, 단서에 해당 시 완료연도 기준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 산정방법 및 계산산식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손금 확정일 기준
  • 기본통칙 40-69…5: 1년 이상 장기 기술용역의 경우 완료정도(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수익·비용 산입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정부지원 용역사업 선수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언제 법인세 수익으로 인식합니까?
답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분할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의 완료정도, 즉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 안분이 적용됩니다.
2. 연수교육 용역대가를 일시불로 선지급받았다면 당해 연도 전액 익금에 산입합니까?
답변
전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진행률 기준에 따라 각 연도별로 분할 인식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법인-1202)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익금 산입액은 진행정도에 따릅니다.
3.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 제공·수익 인식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용역의 제공 완료 정도(작업진행률)을 산정해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을 안분하여 인식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34조 등에서 용역수익의 작업진행률 적용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인 *****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베트남 청년 경영관리자 취업과정)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항 각호 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은 2018. 10.월 K-Move 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인력공단과 연수교육과정(베트남 청년 경영관리자 취업 과정) 운영 약정을 체결

◇ 연수교육과정 개요

▪과정명 : ** 청년 경영관리자 취업과정(YMVP)

▪연수인원 : 18명

▪연수장소 : **대학교, **대 경영대학원, *** 하노이인문사회대학교

▪약정금액 : 197,899,200원

▪연수기간 : 2018. 10. 29. ~ 2019. 6. 1.(7개월, 30주, 1028시간)

○용역대금은약정내용에 따라 연수개시 직후 약정금액의 70%를 수령*하며, 연수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선지급된 70%에 대하여는 최종 수료인원 등에 따라 정산**하고

* 질의법인은 2018. 11월 약정금액의 70%(138,529,440원)를 수령

** 중도탈락자에 대한 연수비 환수액 = 중도탈락시점부터 연수종료까지 잔여시간 / 총 연수시간 × ⁠(1인당 계약금액 × 70%)

-나머지 30%는 연수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수생의 취업률(20%), 수료실적률(10%)에 따른 차등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약정

* 취업률 50~70% 계약금액의 10~20%(50%미만 0원), 수료율 60~70% 계약금액의 5~10%(60%미만 0원)

2. 질의내용

○****(이하 ⁠“포럼”)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해외진출 일자리창출 정부지원사업(K-Move 스쿨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선수금의 손익 귀속시기

* 국내․외 대학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사업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예규

○ 기본통칙 40-69…5 【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3 ⁠[법령해석과-2601], 2015.10.06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항공기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법인과 매 사업연도 단위로 항공기의 경・중정비에 관한 정비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매월 항공기 운항시간에 운항시간당 정비단가를 곱한 금액을 용역대가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로서

 개별적인 정비용역별로 용역제공시기 및 용역대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다수의 정비용역 중 특정 중정비용역(이하 ⁠“해당 정비용역”이라 함)의 용역제공시기 및 용역대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용역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용역대가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항공기 정비계약 내용,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법인-3204 ⁠[법인세과-1459], 2016.06.10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29, 2001.02.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ㆍ상호 및 경영관리 용역 등을 다른 법인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받은 금액은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 2008.05.21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가 신축판매의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2178호(2005.12.27)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이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아파트 신축판매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조심-2017-전-1223, 2018.01.24, 취소, 완료

 쟁점금액은 실질이 청구법인이 향후 AA사에 제공할 의약품 연구용역에 대한 선수금으로 보이고 용역제공의 완료가 예상되는 연도까지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9. 12. 19. 서면-2019-법인-1202[법인세과-3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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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용역 선수금의 익금 귀속시기(법인세)

서면-2019-법인-1202[법인세과-3519]  ·  2019.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약정에 따라 연수교육과정 용역 제공 대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익금)으로 귀속되는 시기가 언제인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교육과정 운영 용역을 제공하며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 인식은 용역의 완료 정도에 따라 안분하여 이루어집니다.
#비영리법인 #법인세 #용역수익 #선수금 #작업진행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202[법인세과-3519]  ·  2019. 12. 19.

  • 국세청 서면-2019-법인-1202[법인세과-3519](2019.12.19.) 회신 기준
  •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교육과정 운영 용역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연수개시 직후 약정금액의 일부(70%)를 수령하였고, 나머지 30%는 성과에 따라 추후 지급하는 구조여서, 계약 전액을 선수금 수령 시점에 익금으로 일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률에 따라 분할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작업진행률 산정 및 익금 산입 방식(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전기 누적 익금 산입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릅니다.
  • 단, 시행령 제69조 단서 등 예외 사유(계약기간 1년 미만, 기업회계 완성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제조 등 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산입, 단서에 해당 시 완료연도 기준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 산정방법 및 계산산식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손금 확정일 기준
  • 기본통칙 40-69…5: 1년 이상 장기 기술용역의 경우 완료정도(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수익·비용 산입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정부지원 용역사업 선수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언제 법인세 수익으로 인식합니까?
답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분할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의 완료정도, 즉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 안분이 적용됩니다.
2. 연수교육 용역대가를 일시불로 선지급받았다면 당해 연도 전액 익금에 산입합니까?
답변
전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진행률 기준에 따라 각 연도별로 분할 인식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법인-1202)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익금 산입액은 진행정도에 따릅니다.
3.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 제공·수익 인식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용역의 제공 완료 정도(작업진행률)을 산정해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을 안분하여 인식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34조 등에서 용역수익의 작업진행률 적용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인 *****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베트남 청년 경영관리자 취업과정)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항 각호 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은 2018. 10.월 K-Move 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인력공단과 연수교육과정(베트남 청년 경영관리자 취업 과정) 운영 약정을 체결

◇ 연수교육과정 개요

▪과정명 : ** 청년 경영관리자 취업과정(YMVP)

▪연수인원 : 18명

▪연수장소 : **대학교, **대 경영대학원, *** 하노이인문사회대학교

▪약정금액 : 197,899,200원

▪연수기간 : 2018. 10. 29. ~ 2019. 6. 1.(7개월, 30주, 1028시간)

○용역대금은약정내용에 따라 연수개시 직후 약정금액의 70%를 수령*하며, 연수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선지급된 70%에 대하여는 최종 수료인원 등에 따라 정산**하고

* 질의법인은 2018. 11월 약정금액의 70%(138,529,440원)를 수령

** 중도탈락자에 대한 연수비 환수액 = 중도탈락시점부터 연수종료까지 잔여시간 / 총 연수시간 × ⁠(1인당 계약금액 × 70%)

-나머지 30%는 연수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수생의 취업률(20%), 수료실적률(10%)에 따른 차등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약정

* 취업률 50~70% 계약금액의 10~20%(50%미만 0원), 수료율 60~70% 계약금액의 5~10%(60%미만 0원)

2. 질의내용

○****(이하 ⁠“포럼”)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해외진출 일자리창출 정부지원사업(K-Move 스쿨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선수금의 손익 귀속시기

* 국내․외 대학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사업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예규

○ 기본통칙 40-69…5 【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3 ⁠[법령해석과-2601], 2015.10.06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항공기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법인과 매 사업연도 단위로 항공기의 경・중정비에 관한 정비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매월 항공기 운항시간에 운항시간당 정비단가를 곱한 금액을 용역대가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로서

 개별적인 정비용역별로 용역제공시기 및 용역대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다수의 정비용역 중 특정 중정비용역(이하 ⁠“해당 정비용역”이라 함)의 용역제공시기 및 용역대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용역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용역대가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항공기 정비계약 내용,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법인-3204 ⁠[법인세과-1459], 2016.06.10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29, 2001.02.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ㆍ상호 및 경영관리 용역 등을 다른 법인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받은 금액은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 2008.05.21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가 신축판매의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2178호(2005.12.27)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이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아파트 신축판매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조심-2017-전-1223, 2018.01.24, 취소, 완료

 쟁점금액은 실질이 청구법인이 향후 AA사에 제공할 의약품 연구용역에 대한 선수금으로 보이고 용역제공의 완료가 예상되는 연도까지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9. 12. 19. 서면-2019-법인-1202[법인세과-3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