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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시 손금 산입 여부 및 요건

서면-2023-법인-0160[법인세과-1017]  ·  2023.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연봉제 임원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지급배율 등 요건을 위반했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 지급 시에는 해당 규정 적용이 제한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위로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정관 위임 #특수관계 임원 #부당행위계산부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160[법인세과-1017]  ·  2023. 06. 29.

  • 국세청 서면-2023-법인-0160[법인세과-1017](2023-06-29) 회신임
  •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임원별로 개별 지급배율을 정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44조 제5항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지 않으며,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배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임원 또는 직원의 현실적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를 경우 해당 규정의 금액에 의함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특수관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유리하게 거래 시 적용
사례 Q&A
1.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 손금처리 가능한가?
답변
정관 또는 정관 위임 규정에 근거해 지급 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을 근거로 함
2. 특정 임원 개인별 지급배율로 퇴직위로금이 정해져도 손금 인정?
답변
불특정다수가 아닌 개인별 지급배율은 손금 인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특수관계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높게 지급 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지급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국세청 공식 해석을 참고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A(이하 ⁠“질의법인”)는 연봉제 임원이 퇴직할 경우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주주총회의 의결로 제정하고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연봉제 임원에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9. 서면-2023-법인-0160[법인세과-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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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시 손금 산입 여부 및 요건

서면-2023-법인-0160[법인세과-1017]  ·  2023.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연봉제 임원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지급배율 등 요건을 위반했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 지급 시에는 해당 규정 적용이 제한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위로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정관 위임 #특수관계 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160[법인세과-1017]  ·  2023. 06. 29.

  • 국세청 서면-2023-법인-0160[법인세과-1017](2023-06-29) 회신임
  •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임원별로 개별 지급배율을 정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44조 제5항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지 않으며,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배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임원 또는 직원의 현실적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를 경우 해당 규정의 금액에 의함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특수관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유리하게 거래 시 적용
사례 Q&A
1.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 손금처리 가능한가?
답변
정관 또는 정관 위임 규정에 근거해 지급 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을 근거로 함
2. 특정 임원 개인별 지급배율로 퇴직위로금이 정해져도 손금 인정?
답변
불특정다수가 아닌 개인별 지급배율은 손금 인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특수관계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높게 지급 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지급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국세청 공식 해석을 참고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A(이하 ⁠“질의법인”)는 연봉제 임원이 퇴직할 경우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주주총회의 의결로 제정하고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연봉제 임원에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9. 서면-2023-법인-0160[법인세과-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