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는 연봉제 임원이 퇴직할 경우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주주총회의 의결로 제정하고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연봉제 임원에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9. 서면-2023-법인-0160[법인세과-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는 연봉제 임원이 퇴직할 경우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주주총회의 의결로 제정하고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연봉제 임원에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9. 서면-2023-법인-0160[법인세과-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